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대원·영훈국제중 지위 유지...무리한 지정 취소로 ‘진보교육’ 위기

대원·영훈국제중 지위 유지...무리한 지정 취소로 ‘진보교육’ 위기

김기중 기자
김기중 기자
입력 2022-02-17 16:05
업데이트 2022-02-17 16:56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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문재인정부 교육 실패, 진보교육 위기...시교육청 “즉각 항소”

영훈·대원국제중 학부모들이 2020년 6월 서울 종로구 서울시교육청 앞에서 영훈·대원국제중 폐지 반대를 촉구하며 침묵 집회를 하고 있다. 서울신문 DB.
영훈·대원국제중 학부모들이 2020년 6월 서울 종로구 서울시교육청 앞에서 영훈·대원국제중 폐지 반대를 촉구하며 침묵 집회를 하고 있다. 서울신문 DB.
법원이 대원국제중학교와 영훈국제중학교의 특성화중학교 지정을 취소한 서울시교육청의 행정처분을 취소하라고 17일 판결하면서 진보 교육의 기반도 또다시 흔들리게 됐다. 자율형사립고(자사고) 지정 취소에 이어 국제중 지정 취소마저 잇따라 실패 수순에 접어들면서 임기말을 맞은 문재인 정부 교육도 사실상 실패했다는 지적이 나온다.

시교육청은 판결 직후 자료를 내고 “재판부의 취소 결정은 교육청이 공정하고 적법하게 내린 처분에 대한 행정의 합목적성과 안정성을 과도하게 제약하는 일”이라며 “법원 판결문이 송달되는 대로 면밀히 검토한 후 즉각 항소할 계획”이라고 밝혔다.

정선혜 대원국제중 교장은 서울신문과의 통화에서 “시교육청이 사실상 결론을 내놓고 평가를 했다는 것을 법원이 인정한 것 아니겠느냐”며 “조희연 서울교육감이 이념을 앞세워 학교를 흔들어놓는 행위를 멈추고 자사고 때와 마찬가지로 항소를 즉각 포기하길 바란다”고 반박했다.

법원이 국제중의 손을 들어준 이유는 지정 취소 평가 과정의 결함 때문이라는 게 교육계의 분석이다. 앞서 시교육청은 2020년 특성화중 운영성과평가에서 감사 지적사항 감점 배점을 기존 5점에서 10점으로 늘리고, 학생·학부모·교사 만족도 점수 배점을 기존 15점에서 9점으로 낮췄다. 재지정 기준도 총점 60점에서 70점으로 높이면서 당시 국제중의 재지정이 쉽지 않을 것이라는 관측이 나왔다. 조 교육감이 정치적으로 무리하게 추진한다는 비판도 잇따랐다.

시교육청은 예상대로 2020년 6월 10일 대원·영훈국제중의 특성화중학교 지정을 취소했다. 교육부는 이에 대해 한 달여 뒤인 7월 20일 지정 취소에 동의했다. 그러나 두 학교가 이에 반발해 지정 취소 처분에 대해 취소를 요구하며 집행정지를 신청했고, 1년 넘게 본안 소송이 진행됐다.

시교육청은 앞서 자사고 평가에서도 기준을 바꿔가면서 취소를 강행해 논란을 불렀다. 2019년 7월 자사고 8개교에 대해 지정 취소하자 자사고가 집단 소송으로 맞섰고, 1심에 이어 지난달 12일 부산 해운대고가 부산시교육청을 상대로 2심마저 승소하기도 했다. 조 교육감은 이를 두고 지난달 27일 “학교와 장기적인 법적 분쟁을 끝내고 항소취하 절차를 진행하기로 했다”며 사실상 패배를 인정했다.

자사고 판결에 이어 국제중과의 갈등도 비슷한 모습으로 흘러가면서 진보 교육감의 약진에 힘을 보탰던 문재인 정부, 나아가 진보 교육 전체가 동력을 잃을 수 있다는 지적이 나온다. 앞서 박근혜 정부 임기 때인 2014년 조 교육감이 관내 6개 고교 자사고 지정을 취소했을 때에는 교육부가 이 처분을 직권취소하며 맞서기도 했다. 그러나 문재인 정부는 자사고 지정 취소에 동의하는 등 같은 길을 걸어왔다.
조희연 서울교육감. 서울신문 DB.
조희연 서울교육감. 서울신문 DB.
시교육청이 이날 판결 직후 낸 자료에 “법원이 삼권 분립의 원칙을 저해함으로써 행정의 사법화를 초래할 수 있어 심히 우려된다”는 강한 비판과 함께 “지난 1월 자사고 운영평가 관련 법적 소송 중단을 결정했는데, 이는 자사고 지정취소처분 취소를 결정한 1심 판결을 그대로 수용하겠다는 게 아니라 2025년 예정된 자사고의 일반고 일괄 전환에 따라 그 의미가 축소된 소송을 끝내고자 함이었다”는 식의 표현이 들어간 것도 이런 이유 아니겠냐는 분석도 나온다. 자사고에 이어 국제중 지정 취소까지 이어지면 앞으로 진보 교육이 모두 흔들릴 수 있다는 위기의식이 깔려 있다는 뜻이다.

현재 교육부는 2025년 3월에는 자사고, 외국어고, 국제고를 일제히 일반고로 전환하는 내용의 초중등교육법 시행령을 내놨다. 자사고 등이 이와 관련 개정안에 대해 헌법소원을 제기한 상태이며, 다음 정부가 어떻게 하느냐에 따라 이를 두고 교육계가 또다시 혼란스러워질 가능성이 크다.
김기중 기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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