식물이 15종으로 가장 많아
꿀벌을 사냥하는 등검은말벌과 알레르기 유발 식물인 환삼덩굴이 생태계교란 생물로 지정됐다.환경부가 생태계교란 생물로 지정한 등검은말벌은 꿀벌을 사냥하는 등 위해성이 높다. 환경부 제공
‘꿀벌 사냥꾼’으로 불리는 등검은말벌은 2003년 부산 영도에서 첫 발견된 후 현재 경기·강원지역까지 확산된 것으로 확인됐다. 중국산 목재와 화분 등을 통해 여왕벌이 침입한 것으로 추정되고 있다. 증식이 빨라 토종 말벌류의 생장을 저해하고 양봉농가에 침입해 꿀벌을 사냥하는 등 생태적·경제적 피해를 일으키고 있다. 특히 도심지 내 서식 개체수도 증가하면서 쏘임에 의한 부상 및 사망 사고도 발생하는 등 위해성이 심각하다.
환경부가 생태계교란 생물로 지정한 환삼덩굴은 다른 생물종의 성장을 저해하는데다 알레르기를 유발해 꽃이 피기 전 신속한 제거가 필요하다. 환경부 제공
등검은말벌과 환삼덩굴을 포함해 국내 생태계교란 생물은 23종이 지정됐다. 포유류가 1종(뉴트리아), 양서·파충류 2종(황소개구리·붉은귀거북속 전종), 어류 2종(블루길·큰입배스), 곤충류 3종(꽃매미·붉은불개미·등검은말벌)이다. 15종은 식물로 돼지풀·가시박·미국쑥부쟁이·갯줄풀 등이 관리되고 있다.
생태계교란종으로 지정되면 학술연구·교육·전시 등 예외적인 조건에서 유역(지방)환경청의 허가를 받아야 한다. 허가없이는 수입· 반입·사육·재배·방사·양도·양수·보관·운반 또는 유통이 금지된다. 불법 수입 등으로 적발되면 2년 이하 징역 또는 2000만원 이하 벌금이 부과된다. 또 생태계교란종에 대해서는 방제 등 필요한 조치를 취할 수 있고 국고 보조 등 지원도 받을 수 있다.
세종 박승기 기자 skpark@seoul.co.kr