꿀벌 사냥꾼·알레르기 유발 식물 ‘생태교란종’ 지정

꿀벌 사냥꾼·알레르기 유발 식물 ‘생태교란종’ 지정

박승기 기자
박승기 기자
입력 2019-07-25 11:11
업데이트 2019-07-25 11:11
  • 글씨 크기 조절
  • 프린트
  • 공유하기
  • 댓글
    14

식물이 15종으로 가장 많아

꿀벌을 사냥하는 등검은말벌과 알레르기 유발 식물인 환삼덩굴이 생태계교란 생물로 지정됐다.
환경부가 생태계교란 생물로 지정한 등검은말벌은 꿀벌을 사냥하는 등 위해성이 높다. 환경부 제공
환경부가 생태계교란 생물로 지정한 등검은말벌은 꿀벌을 사냥하는 등 위해성이 높다. 환경부 제공
환경부는 25일 생태계 등에 미치는 위해가 큰 것으로 판단된 등검은말벌과 환삼덩굴을 26일부터 생태계교란종로 지정, 관리한다고 밝혔다.

‘꿀벌 사냥꾼’으로 불리는 등검은말벌은 2003년 부산 영도에서 첫 발견된 후 현재 경기·강원지역까지 확산된 것으로 확인됐다. 중국산 목재와 화분 등을 통해 여왕벌이 침입한 것으로 추정되고 있다. 증식이 빨라 토종 말벌류의 생장을 저해하고 양봉농가에 침입해 꿀벌을 사냥하는 등 생태적·경제적 피해를 일으키고 있다. 특히 도심지 내 서식 개체수도 증가하면서 쏘임에 의한 부상 및 사망 사고도 발생하는 등 위해성이 심각하다.
환경부가 생태계교란 생물로 지정한 환삼덩굴은 다른 생물종의 성장을 저해하는데다 알레르기를 유발해 꽃이 피기 전 신속한 제거가 필요하다. 환경부 제공
환경부가 생태계교란 생물로 지정한 환삼덩굴은 다른 생물종의 성장을 저해하는데다 알레르기를 유발해 꽃이 피기 전 신속한 제거가 필요하다. 환경부 제공
도로 및 하천변의 양지에서 잘 자라는 환삼덩굴은 일년생 덩굴 초본이다. 생장 속도가 빠르고 주변 식생들을 뒤덮어 다른 생물종의 성장을 억제하며 단일 신생 군락을 형성하고 있다. 특히 다량의 꽃가루를 날려 알레르기를 유발하는 등 인체에도 악영향을 준다. 잎과 줄기에 가시같은 털이 있어 낫이나 예초기 사용에 어려움이 크기에 유묘단계에서 뿌리째 뽑는 방법으로 관리해야 한다.

등검은말벌과 환삼덩굴을 포함해 국내 생태계교란 생물은 23종이 지정됐다. 포유류가 1종(뉴트리아), 양서·파충류 2종(황소개구리·붉은귀거북속 전종), 어류 2종(블루길·큰입배스), 곤충류 3종(꽃매미·붉은불개미·등검은말벌)이다. 15종은 식물로 돼지풀·가시박·미국쑥부쟁이·갯줄풀 등이 관리되고 있다.

생태계교란종으로 지정되면 학술연구·교육·전시 등 예외적인 조건에서 유역(지방)환경청의 허가를 받아야 한다. 허가없이는 수입· 반입·사육·재배·방사·양도·양수·보관·운반 또는 유통이 금지된다. 불법 수입 등으로 적발되면 2년 이하 징역 또는 2000만원 이하 벌금이 부과된다. 또 생태계교란종에 대해서는 방제 등 필요한 조치를 취할 수 있고 국고 보조 등 지원도 받을 수 있다.

세종 박승기 기자 skpark@seoul.co.kr

많이 본 뉴스
최저임금 차등 적용, 당신의 생각은?
내년도 최저임금 결정을 위한 심의가 5월 21일 시작된 가운데 경영계와 노동계의 공방이 이어지고 있습니다. 올해 최대 화두는 ‘업종별 최저임금 차등 적용’입니다. 경영계는 일부 업종 최저임금 차등 적용을 요구한 반면, 노동계는 차별을 조장하는 행위라며 반대하고 있습니다. 당신의 생각은?
찬성
반대
모르겠다
광고삭제
위로