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계절관리제’ 미세먼지 저감 효과, 코로나19 변수

‘계절관리제’ 미세먼지 저감 효과, 코로나19 변수

박승기 기자
박승기 기자
입력 2020-04-01 13:34
수정 2020-04-01 13:34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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고농도 발생일 지난해 18일에서 2일에 불과

정부가 지난해 고농도 미세먼지가 발생하는 12~3월까지 첫 시행한 ‘계절관리제’ 기간 미세먼지 발생이 크게 감소한 것으로 나타났다. 고농도(51㎍/㎥ 이상) 발생일수는 단 2일에 불과했다.

정부는 1일 미세먼지 계절관리제 시행결과를 분석한 결과 지난 4개월 초미세먼지(PM2.5) 농도는 24㎍/㎥으로 지난해 같은기간(33㎍)대비 27% 감소했다고 밝혔다. 특히 공기질이 가장 나쁜 3월 농도가 21㎍으로 전년동월(39㎍) 및 최근 3년 평균(36㎍)대비 크게 개선됐다. 국민 체감과 밀접한 ‘좋음’(15㎍ 이하) 일수는 13일에서 28일로 늘어난 반면 ‘나쁨’(36㎍ 이상) 일수는 35일에서 22일로 줄었다. 고농도 발생일은 지난해 18일에서 2일에 불과했다.

광주와 전북의 평균 농도가 각각 33% 감소한 가운데 서울도 20% 개선 효과가 나타났다.

환경부 관계자는 “계절관리제 시행에 따라 석탄발전소 가동 중단을 비롯해 사업장 감축 등 각 분야별 저감 조치에 따른 정책효과가 확인됐다”면서도 “기상여건과 코로나19로 인한 경제·사회활동 위축 등 국내외 복합적인 영향이 있었다”고 말했다.

게절관리제 기간 중국의 초미세먼지 평균농도도 감소했다. 중국 생태환경부와 국립환경과학원 등에 따르면 이 기간 중국 전역의 초미세먼지 평균 농도는 49㎍으로 전년동기(55㎍)대비 11% 감소했다. 특히 한반도와 가까운 ‘징진지’(베이징.텐진.허베니)와 주변 지역의 평균 농도는 77㎍으로 12% 줄어든 것으로 추산됐다.

국내에서는 석탄발전 분야 미세먼지 배출량이 지난해 같은기간과 비교해 39%(2503t), 111개 대형사업장은 30%(2714t), 항만·선박은 저속운항과 연료유 기준 강화로 2016년 선박배출량 대비 40%(4565t) 감소한 것으로 파악됐다.

정부는 국가미세먼지정보센터와 국립환경과학원을 중심으로 대기질 수치 모델링 등 다각적인 분석을 거쳐 4월 말 종합적인 검토 결과를 내놓을 계획이다. 또 미세먼지 계절관리제의 법적 근거 마련에 따라 매년 계절관리제를 시행할 계획이다.

조명래 환경부 장관은 “계절관리제의 미세먼지 저감 효과가 확인됐다”며 “종합적인 원인 등 시행성과를 면밀하게 분석해 개선된 계절관리제를 준비하겠다”고 밝혔다.

세종 박승기 기자 skpark@seoul.co.kr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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