올 10월부터 건설폐기물 함부로 못 버린다

올 10월부터 건설폐기물 함부로 못 버린다

유용하 기자
유용하 기자
입력 2022-01-06 14:30
수정 2022-01-06 14:30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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사업장폐기물 처리시 폐기물 종류와 양, 위치및영상정보 등록해야
오는 10월 1일 건설폐기물부터 시행...지정폐기물은 내년 10월 시행
커피찌꺼기도 목재칩, 목재펠릿 등으로 재활용 가능

올해 10월부터 건설폐기물을 처리할 때 폐기물 계량값 이외에 위치·영상정보까지 등록해야 한다. 건설폐기물을 함부로 처리할 수 없게 되는 것이다.

환경부는 건설폐기물, 지정폐기물 등 사업장폐기물을 처리할 때 폐기물의 종류와 양은 물론 위치 및 영상정보까지 전자정보처리 프로그램인 ‘올바로시스템’에 입력해야 하는 내용을 담은 ‘폐기물관리법 시행규칙 일부개정안’을 확정하고 7일 공포한다고 밝혔다.

현재는 사업장폐기물을 수집, 운반, 재활용, 처분하는 사업자는 폐기물을 인수인계할 때 폐기물 종류와 양 등 계량값만 등록했다. 그렇지만 이번 개정안 공포로 사업장폐기물을 수집, 운반하는 사람은 GPS로 확인한 차량의 실시간 위치정보를 입력해야 하고 폐기물을 재활용하거나 처분할 때 폐기물 계량시설 인근이나 보관시설에 설치한 영상정보처리기기로부터 확보된 영상정보를 입력해야 한다.

이같은 시행규칙은 오는 10월 1일 건설폐기물부터 적용된다. 지정폐기물은 내년 10월 1일부터, 그 밖의 사업장폐기물은 2024년 10월 1일부터 적용된다. 지정폐기물은 폐유, 폐산 등 주변환경을 오염시키거나 인체에 해를 끼칠 수 있는 사업장폐기물을 말한다.

한편 이번 시행규칙에 따라 커피찌꺼기나 폐조개껍질, 폐산(酸)도 재활용할 수 있게 됐다. 커피찌꺼기는 관련 법률에 따라 고시된 목재 제품의 규격과 품질기준을 준수할 경우 플라스틱 복합재, 목재펠릿, 목재칩 등으로 재활용할 수 있고 폐조개껍질은 탄산칼슘으로 폐산은 화학제품으로 재활용 가능하게 됐다.

이와 함께 폐수처리 후 발생한 찌꺼기를 가공해 만든 연료를 화력발전소나 열병합발전소에서 총 연료사용량의 0.5% 이내로 사용할 수 있게 허용했다.

시행규칙에서는 석탄재가 대량 발생하는 시기와 시멘트 제조사가 석탄재를 필요로 하는 수요시기간 불일치가 생기는 것을 막기 위해 석탄재 보관시설의 보관량을 1일 재활용 능력의 최대 30일분에서 180일분으로 늘리고 처리기한도 현재 30일에서 180일로 확대했다.

또 현재는 사용하고 버려진 현수막을 재활용하기 위해서는 폐기물처리 허가를 받아야 하지만 앞으로는 폐현수막을 수리, 수선, 세척해 장바구니나 마대 등으로 재활용할 경우는 재활용업 허가 없이 신고만으로도 가능하도록 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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