1일부터 폐기물 차량에 GPS단말기 의무 설치
‘임시차량’은 대상 아냐…‘도덕적 해이’ 우려도
지난달 6일 경기도 수원시 자원순환센터에서 관계자들이 가득 쌓인 플라스틱 폐기물을 재활용하기 위해 입반출 작업을 하고 있다. 뉴시스
환경부는 사업장 지정 폐기물 불법투기를 막기 위한 ‘폐기물 처리 현장정보 전송제도’를 이날부터 확대 시행한다고 밝혔다.
폐기물 수집·운반자는 차량에 GPS를 설치해 위치정보를 실시간으로 ‘올바로시스템’(폐기물처리 현장정보 관리시스템)에 전송하게 된다. 차량에 시동을 거는 순간 GPS가 활성화돼 위치정보가 자동으로 전송된다. 환경부는 이를 통해 폐기물 불법투기 의심지 경유 등 이상 운반 경로를 탐지한다.
또, 폐기물 진입로와 계량시설에 폐쇄회로(CC)TV를 설치하고 차량 영상정보와 반입한 폐기물의 계량값, 폐기물 보관장소의 영상정보를 올바로시스템에 실시간으로 전송해야 한다.
지난해 10월 건설폐기물을 대상으로 가장 먼저 시행됐고 이달부터는 사업장에서 배출되는 폐유·폐유독물질 등 주변환경을 오염시킬 수 있는 유해물질 함유 폐기물까지 대상이 확대됐다. 내년 10월에는 사업장 일반폐기물에도 도입된다.
임시차량 운반자의 ‘도덕적 해이’ 우려도다만 현행 체계로는 폐기물 무단 투기를 근절하는 데 한계가 있다는 지적이 나온다. 수집자와 운반자가 공모해 폐기물 정보의 인계·인수 내역을 허위로 입력하게 되면 폐기물 무단 투기를 적발하는 데 어려움이 따르기 때문이다.
폐기물 운반 차량은 ‘임시차량’과 ‘직영차량’ 두 가지 종류가 있는데, 건설·일반폐기물에 대한 GPS 의무 설치는 직영차량에 한정한다. 6개월 이내 기간 동안 폐기물수집 운반증을 부착하고 운영할 수 있는 임시차량은 의무 설치 대상이 아니다. 임시차량 운반자는 모바일 어플을 이용해 현장 정보를 사후에 전송한다.
문제는 임시차량 수집·운반자가 폐기물 정보를 미입력하거나 허위로 기입하는 등의 ‘도덕적 해이’가 발생할 수 있다는 점이다. 임시차량을 이용해 폐기물을 처리하는 경우 이들은 사전에 인계서를 작성한다. 환경부는 인계서에 작성된 내용과 운반 후 전송된 현장 정보를 비교해 누락된 부분이 있는지 파악한다.
전용차량은 GPS를 통해 실시간 적발이 가능하지만, 임시차량은 인계·인수 내역을 허위 입력하고 부적절하게 처리하는 경우 이를 곧바로 제재할 방법이 없다.
환경부 관계자는 “업체들이 모든 차량을 확보할 수 없다는 현실적인 한계를 고려해 전용차량에만 의무 설치 조항을 넣었다”면서 “임시차량에 대한 실시간 적발은 어렵고 제보가 들어오면 고발 조치를 한다”고 밝혔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