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속보]성형외과의사회, 여고생 의료사고 그랜드성형외과 검찰 고발키로

[속보]성형외과의사회, 여고생 의료사고 그랜드성형외과 검찰 고발키로

입력 2014-04-09 00:00
업데이트 2014-04-09 16:34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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대한성형외과의사회(회장 이상목)가 최근 여고생을 성형수술하다가 의료사고를 일으켜 문제가 된 서울 강남구 신사동 그랜드성형외과에 대해 이례적으로 자체 진상조사를 실시해 이를 근거로 관련 의료인들을 윤리위에 회부해 제명 등 중징계 조치를 취한데 이어 검찰에도 고발하기로 하는 등 강력한 제재조치에 착수했다.

9일 대한성형외과의사회 관계자 등에 따르면 최근 실시한 진상조사에서 대리 진료는 물론 보건법과 근로기준법 위반 사실을 일부 확인했으며, 환자들을 상대로 진료비를 현금으로 내도록 유인하는 등 세금 탈루 의혹을 가질만 한 정황이 있는 것으로 드러났다. 의사회 관계자는 “자체 진상조사로는 이런 문제를 모두 명쾌하게 규명하는데 한계가 있어 징계조치 외에 검찰에 수사를 의뢰하기로 했다”고 설명했다.

이 관계자는 “진상조사에서 드러난 비위사실을 근거로 최근 그랜드성형외과 유모 대표원장을 제명조치했으며, 다른 관계자도 3년 자격정지 등 중징계 조치를 취했다”고 덧붙였다.

이와 관련, 의사회의 다른 관계자는 “최근 들어 마치 기업을 확장하듯 병원의 외형을 키운 일부 병원들에서 진료 부실 등 갖가지 잡음이 발생해 성형외과 전반에 심각한 불신감을 주고 있는 것이 사실”이라면서 “이런 관행을 바로 잡아 국민들의 신뢰를 얻는 것이 가장 시급하고도 중요한 과제라고 판단해 의사회가 이례적으로 이번 사태의 진상을 조사해 엄격한 징계조치를 취한 것으로 안다”고 말했다.

앞서 의사회는 이날 배포한 관련 성명을 통해 “그랜드성형외과 사건을 조사하는 과정에서 스스로도 너무나 충격적이고 당황스러운 온갖 불법 현장을 목격하게 되었다”면서 “아픈 마음으로, 그리고 송구한 마음으로 우리의 치부를 드러내 과감히 썩은 살을 도려내고, 사회로부터 신뢰받고 존경받는 전문가 집단으로 거듭나고자 한다”고 징계와 고발 등 일련의 조치 배경을 설명했다. 의사회는 이와 관련, 10일 오후 2시 대한의사협회에서 기자회견을 갖고 진상조사 결과와 자정 계획 등을 밝힐 예정이다.

그랜드성형외과는 지난해 12월 9일 당시 여고생이던 장모(19) 양에게 쌍꺼풀과 코 성형수술을 하던 중 장양이 의식불명 상태에 빠지는 의료사고를 냈다. 이후 장양은 서울성모병원으로 옮겨 치료를 받다가 최근 여의도 성모병원으로 전원해 치료를 받고 있으나 뇌 손상에 따른 장애 상태에서 벗어나지 못하고 있는 것으로 알려졌다. 또 이 사태를 수습하는 과정에서 당시 수술을 집도했던 이 병원 소속 의사 조모씨가 병원장 유모씨 등을 명예훼손 혐의로 고소해 물의를 빚기도 했다.

심재억 의학전문기자 jeshim@seoul.co.kr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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