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65세 이상 저소득층 지역건보료 연대납부 의무 면제 검토

65세 이상 저소득층 지역건보료 연대납부 의무 면제 검토

이현정 기자
이현정 기자
입력 2022-01-31 09:36
업데이트 2022-01-31 09:38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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장기 생계형 건보료 밀린 가구 탕감 기준 확대도

서울신문 DB
서울신문 DB
정부가 만 65세 이상 저소득 고령자는 지역 건강보험료 연대납부의무 대상자에서 제외하는 방안을 검토 중이다.

31일 보건복지부 ‘제1차 국민건강보험종합계획 2022년 시행계획안’에 따르면, 정부는 저소득 고령층의 지역건보료 연대 납부 의무를 폐지하는 방안을 검토하는 등 제도 개선에 나서기로 했다. 이를 위해 고령층 가구 구성과 보험료 납부 현황을 분석하고, 체납 지역건보료를 연대해서 내도록 의무를 부과할 필요가 있는지, 폐지할 때 대안은 무엇인지 등을 구체적으로 검토하는 연구용역을 실시할 계획이다.

건강보험법 제77조(보험료 납부의무)는 “지역가입자의 보험료는 그 가입자가 속한 세대의 지역가입자 전원이 연대하여 납부한다”고 규정한다.

건보당국은 이 가운데 소득 및 재산이 없는 미성년자는 연대납부 의무자에서 제외했다. 그러나 저소득 고령자 등 취약계층은 여전히 연대 납부자로 남아 있다.

미성년자와 달리 65세 이상의 고령자는 어느 정도 경제적 능력이 있다고 판단하기 때문이지만, 이 의무 탓에 저소득 고령층은 생활고에 시달리는 데다 보험료를 내지 못해 압류조치 처분까지 받을 수 있다.

건강보험공단의 ‘지역 건강보험료 6개월 이상 체납 가구 현황’ 자료를 보면, 지난해 6월 기준 105만 6000 가구가 지역 건보료를 6개월 이상 체납했다. 이 중 73만 3000가구(69.4%)가 월 보험료 5만원 이하였다. 월 보험료가 5만원 이하일 경우 생계형 체납자로 분류된다.

정부는 또 장기 생계형 체납 가구의 밀린 건보료를 탕감해주는 결손처분 기준을 확대 조정하는 방안도 검토 중이다. 현재 지역가입자 체납보험료 결손처분 기준은 필요경비를 제외하고 연소득 100만원 이하, 재산 450만원 이하로 규정했다. 건보공단은 독촉, 압류 등에도 가입자 사망, 행방불명, 해외이주, 파산, 생활고 등으로 체납보험료를 징수하기 어렵다고 판단하면 인력과 예산 낭비 방지, 징수관리 효율성 제고 차원에서 결손처분하고 있다.
이현정 기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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