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유료앱 안쓰면 병원진료 불가?’…병원앱 활개치자 “정부 나서야” 불편 호소

‘유료앱 안쓰면 병원진료 불가?’…병원앱 활개치자 “정부 나서야” 불편 호소

명종원 기자
명종원 기자
입력 2024-02-24 07:00
수정 2024-02-24 07:00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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진료 예약
진료 예약 지난 20일 경남 양산시의 한 대형병원 진료 창구에서 환자들이 직원에게 문의하는 모습. 기사 내용과 직접적인 연관 없음. 연합뉴스
“두시간이나 남았는데 진료를 받을 수 없다고요?”

경기 안산에 사는 직장인 A(30)씨는 최근 고열에 시달려 지역의 한 내과의원을 찾았다가 진료를 받지 못 하고 헛걸음을 했다. 몸살 기운 탓에 조퇴까지 해가며 오후 4시쯤 내원했지만 진료 접수창구에서 돌아온 대답은 “온라인 진료예약이 모두 차 있어 오늘 진료를 받을 수 없다”는 거절이었다. 하릴없이 A씨는 아픈 몸을 이끌고 방문예약이 가능한 의원을 찾아 전전해야 했다.

애플리케이션(App·앱)을 이용한 온라인 진료예약이 늘면서 급하게 병원을 찾은 시민들의 불편이 발생하고 있다.

온라인 예약인원에 제한이 없다보니 진료마감 2~3시간전부터 이미 예약이 가득차 방문예약을 하려는 환자들은 진료를 받을 수 없게 되는 것이다. 최근에는 온라인 예약만 받는 의원도 생기면서 “정부가 나서야 한다”는 시민들 목소리가 커지고 있다.

2017년 첫 서비스를 선보인 병원 예약앱 ‘똑닥’이 대표적이다. 가입자가 꾸준히 늘어 최근엔 600만명 회원을 넘어섰다. 똑닥에 가입한 의료기관은 약 4000개로 전체 의원의 11%가량을 차지한다. 특히 의사 부족 문제를 겪어 ‘오픈런’ 현상이 나타나는 소아과의 경우 21.9%로 가입률이 높다.

문제는 병원진료앱이 보편화되면서 급히 병원을 방문하거나, 조손가정·다문화가정 등 정보소외계층이 진료에 큰 불편을 겪을 수 있다는 데 있다.

특히 지난해 9월 똑닥은 월 1000원(연 1만원)의 이용료를 받는 유료화를 하면서 “돈 없으면 진료도 못받는 것이냐”는 불만과 “정부가 나서야 한다”는 요구가 터져나왔다.

지난해 12월 보건복지부는 똑닥을 통해서만 진료예약을 받고 현장 접수는 받지 않는 병원 8곳에 대해 의료법상 진료거부에 해당할 수 있다며 행정지도 처분을 내렸다. 이에 앞서 같은 해 11월 1~10일 열흘간 복지부에 ‘병원 진료 거부’ 민원 신고는 총 30건 접수됐다. 민원은 병원 측이 온라인예약이 많다는 이유로 운영 종료 2시간 전에 현장접수를 마감했다는 내용이다.

음식배달 등 다른 서비스와 달리 의료서비스는 공공성을 갖는다는 점에서 정부가 근본적인 대책을 내야 한다는 요구가 거세진다. 의료서비스를 플랫폼 시장에 전적으로 맡기면 진료예약비 부담 등 사회적 비용이 불어날 수 있다는 점에서다.

이은희 인하대 소비자학과 교수는 “의료라는 게 수익성도 중요하지만 공공성도 있기 때문에 민간 플랫폼에만 전적으로 맡겨서는 안 된다”며 “피부과나 성형외과 등 비교적 시급성이 덜한 진료과는 100% 온라인 예약제를 둘 수 있더라도 예기치 못하게 아플 수 있는 필수진료과는 일정부분 방문 진료예약을 할 수 있게끔 보건복지부가 나서 지침을 만들어야 할 것”이라고 말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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