경남 11.7%, 부산 3.3%, 전남 14.1% 등
파업 여파 미미 전망 속 시민 불편 우려는 여전
지자체, 비상 진료체계 강화 등 대비책 마련
업무개시 명령 예고 “정당 사유 없으면 진료해야”
대한의사협회(의협)가 총궐기대회를 예고한 18일 전국 곳곳 의료기관이 휴진 신고를 하고 당일 환자를 진료하지 않겠다고 밝혔다.지자체별 휴진 신고율이 10% 안팎인 까닭에 파업 여파가 크지 않을 것이라는 전망도 나오나, 시민 불편이 불가피한 만큼 각 지자체는 대비책 마련·의료계 설득에 힘쓰고 있다. 사전 신고 없이 휴진하는 의료기관도 있을 것으로 보여 집단휴진 상황 실시간 모니터링도 잇는다.
다음 주 17일 무기한 집단 휴진이 예상되는 서울 종로구 서울대병원에서 한 소아환자가 보호자의 돌봄을 받고 있다. 2024.6.14. 연합뉴스
이와 관련해 경남도는 도내 의원들에게 사전 휴업신고를 받은 결과, 파업 당일 환자를 진료하지 않은 의원은 전체 1712곳 중 200곳이라고 16일 밝혔다. 휴진 신고율은 11.7%다.
각 시군은 의원 이외에 도내 병원 88곳에도 같은 명령을 내렸고, 병원 중에서는 2곳이 휴진 신고를 했다.
도는 10일 각 시장·군수를 통해 정상 진료 행정명령을 내리고 이를 어기면 불이익을 받을 수 있다고 경고했다. 휴진하려면 사전 신고서를 내라고 지시도 했다. 이러한 경고에도 일부 의원은 개인 휴가, 병원 내부 인테리어, 집단 궐기대회 참석 등 이유를 내세워 휴진을 예고했다.
부산에서는 전체 명령 대상 의료기관 중 87곳(3.3%)이 휴진을 신고했다. 시는 의료법에 따라 2661개 의료기관에 진료 명령·휴진 신고 명령을 발령했었다.
오는 18일 서울대 의대·병원 교수들의 전면 휴진을 앞둔 가운데 14일 오후 서울 종로구 서울대학교 병원 응급의료센터 앞에서 한 환자 보호자가 문 앞에서 진료를 기다리고 있다. 2024.06.14. 뉴시스
광주·전남에서는 의료기관 261곳이 휴진 동참 의사를 밝힌 것으로 나타났다.
광주시·전남도에 따르면 광주 지역 병·의원 의료기관 1053곳 중 124곳(11.7%)이 18일 휴진하겠다고 신고했다. 전남의 경우, 행정명령 대상 의료기관 966곳 중 137곳이 집단 휴진에 동참하겠다고 신고했다. 비율로 따지면 14.1% 수준이다.
특히 순천 소재 의료기관 27%가 휴진 신고를 해 가장 높았다. 반면 곡성·강진·완도·신안 등 4개 군은 휴진 신고 의료기관이 단 한 곳도 없었다. 시·도에 휴진 신고를 한 의료기관은 대체로 ‘개인 사유’라고만 밝힌 것으로 전해졌다. 광주시의사회는 전국 궐기대회와 별도로 지역대회를 준비하고 있다.
이밖에 전북에서는 1242곳 중 43곳(3.5%)이, 대전에서는 1124곳 중 48곳(4.3%)이, 제주에서는 500곳 가운데 21곳(4.2%)이 신고서를 내는 등 전국적으로 10% 안팎 비율로 휴진 의사를 밝혔다.
일부 지역에서는 상급종합병원 소속 교수들이 집단 휴진에 동참하겠다는 의사를 나타냈다.
광주·전남 상급종합병원인 전남대병원 교수들은 응급·분만 등 필수 진료는 유지하며 전면 휴진에 참여한다. 조선대병원 교수들은 자율적으로 휴진 여부를 정하되, 필수 진료를 지속하기로 했다.
경남 유일한 의대인 경상국립대 의대도 18일 휴진에 동참하기로 했다. 경상국립대 의대는 13일 2기 비상대책위원회를 꾸려 휴진 찬반을 묻는 온라인 투표를 진행했다. 그 결과 전체 교수 263명 가운데 191명이 투표에 참여했고 이 중 142명이 휴진 동참에 찬성했다. 다만 경상국립대 의대는 “진료가 필요한 과는 교수 판단하에 진료를 진행한다”고 밝혔다.
울산지역 유일한 상급종합병원인 울산대학교병원도 동참한다. 휴진으로 말미암아 진료나 수술이 취소되면 각 진료과에서 환자에게 개별적으로 안내할 예정이다.
전북대병원, 원광대병원에서도 앞서 의대 교수협의회 등이 설문조사를 진행한 결과 ‘집단행동 참여 찬성’ 응답이 높게 나왔다.
각 지자체는 의료 공백을 최소화하고자 사전 휴진 신고를 했어도 정당한 사유가 없다면 진료를 하도록 18일 오전 9시에 업무개시명령을 발동할 방침이다.
병의원 근무 여부를 확인하고 업무개시명령을 따르지 않는 병의원은 청문 절차를 밟아 행정처분할 예정이다. 의료법에 근거한 업무개시명령을 불이행한 병의원은 업무정지 15일 등 처분을 받을 수 있다.
경남도 담화문. 2024.6.16. 누리집 갈무리
경남도는 전 시군 보건소와 공공병원(마산의료원·통영적십자병원) 진료 시간을 오후 8시까지 연장하기로 했다. 약국 1379곳 중 190곳도 운영시간을 늘린다.
도는 “도민 건강과 생명을 위협하는 집단행동을 자제해 달라. 여러분들 손에 도민들 건강이 달려 있다. 항상 그 자리를 지키실 거라는 믿음을 저버리질 않기를 부탁드린다”며 담화문을 내는 등 의료진 설득에도 나섰다.
부산시 역시 16개 구군 보건소에 당일 오후 8시까지 연장 진료를 요청했다. 소아 환자 진료 공백 방지를 위해 달빛어린이병원 7곳에는 진료 시간을 준수해달라고 당부했다.
정부는 “의료공백을 최소화하고자 지자체와 협력해 집단행동 예고일인 18일 당일 집단휴진 상황을 면밀히 모니터링하겠다”며 “환자들의 지역 의료기관 이용에 불편함이 없도록 다양한 매체를 이용해 문 여는 병·의원을 안내하는 등 비상진료체계 운영에 최선을 다할 계획”이라고 밝혔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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