예산 200억 → 내년 100억 축소… 3만 3700명 이상은 지원 못해
복지부 “지원대상 예상보다 적어”홍보 부족… 맞벌이 지원도 불발
보건복지부는 1일부터 기존 보건소 외에 읍·면·동 주민센터에서도 기저귀·조제분유 지원 신청을 할 수 있도록 신청절차를 개선했지만, 신청자가 몰리더라도 예산이 줄어 최대 3만 3700명에게만 지원할 수 있는 상황이다. 1년 전 사업 시작 당시 정부가 목표한 지원 대상은 5만 1000명이었다.
지원 대상이 대폭 줄어든 이유에 대해 31일 복지부 관계자는 “예비타당성 조사를 할 때는 소득에 따라 내는 건강보험료를 기준으로 중위소득 40% 이하 가구를 파악해 지원 대상을 5만 1000명으로 잡았지만, 맞벌이를 하는 배우자의 소득도 포함하다 보니 실제 지원받을 수 있는 사람이 당초 예상보다 적어 목표치를 낮게 잡아 예산을 조정했다”고 설명했다.
실제로 올해 9월 기준으로 기저귀를 지원받은 저소득층은 2만 5000명뿐이다. 올해 기저귀 예산 200억원 가운데 9월 현재까지 169억 8600만원만 썼다.
그러나 신청자가 적은 것은 홍보가 부족해 사업 인지도가 낮은 탓인데, 되레 예산만 삭감했다는 지적도 나온다. 그동안 기저귀 지원 신청은 보건소에서만 가능했고 기저귀를 구매할 수 있는 곳도 올해 초까지는 우체국 쇼핑몰과 나들가게 2곳뿐이었다. 정부는 지난 4월부터 기저귀 구입처를 이마트, G마켓 등으로 단계적으로 늘리고 뒤늦게 신청 접수처도 확대했다.
맞벌이 부부도 기저귀 지원을 받을 수 있도록 지원 대상 소득 기준을 확대해야 한다는 지적도 있지만 요원해 보인다. 올해와 내년 지원 대상은 만 1세 미만 영아를 둔 중위소득 40% 이하의 저소득층 가정이다. 3인 가구의 경우 월 평균소득이 143만원 이하여야 지원을 받을 수 있는데, 이는 올해 최저임금을 월급으로 환산한 126만원보다 17만원 높은 수준이다. 부부 중 한 명이 최저임금을 받고, 다른 한 명이 소일거리로 한 달에 20만원만 벌어와도 지원을 받기 어렵다.
복지부의 다른 관계자는 “소득 기준을 내년에 중위소득 50%까지 올려 저소득층 맞벌이 부부도 지원받을 수 있게 하려고 했지만 (기획재정부) 심의를 거치며 일단 ‘현행 유지’로 기조가 잡혔다”고 말했다. 기저귀 지원 사업은 현 정부의 국정과제로, 애초 정부는 중위소득 60% 이하 가구에 기저귀 비용을 지원하겠다고 약속한 바 있다.
세종 이현정 기자 hjlee@seoul.co.kr
2016-11-01 12면
Copyright ⓒ 서울신문. All rights reserved. 무단 전재-재배포, AI 학습 및 활용 금지