뷰페이지

태풍 ‘힌남노’ 북상…서울·대구·부산 등 임시 선별검사소 단축·운영 중단

태풍 ‘힌남노’ 북상…서울·대구·부산 등 임시 선별검사소 단축·운영 중단

김주연 기자
김주연 기자
입력 2022-09-05 13:48
업데이트 2022-09-05 14:57
  • 글씨 크기 조절
  • 프린트
  • 공유하기
  • 댓글
    14
이미지 확대
선별진료소 앞에서 검사 기다리는 시민들
선별진료소 앞에서 검사 기다리는 시민들 태풍 ‘힌남노’가 북상하는 5일 서울 서대문구 보건소 신종 코로나 바이러스 감염증(코로나19) 선별진료소에서 시민들이 검사를 기다리고 있다.
뉴스1
제11호 태풍 ‘힌남노’의 북상에 대비하기 위해 천막이나 컨테이너 등 형태로 운영하는 전국 코로나19 임시 선별검사소를 단축 운영하거나 운영을 중단한다.

5일 질병관리청 중앙방역대책본부에 따르면 서울에서는 25개 임시 선별검사소를 이날 오후 1시부터 6시까지만 운영하고 오는 6일에는 운영을 중단한다. 인천 3개 임시 선별검사소는 이날부터 오는 7일까지 운영을 중단한다. 대구 1개소는 지난 4일부터 오는 6일까지, 광주 1개소와 경남 1개소는 이날부터 오는 6일까지 문을 닫는다. 총 3개 임시 선별검사소가 있는 부산에서는 부산역을 제외한 부산시청 앞 등대광장과 신속대응이동선별검사소 등 2개 검사소가 이날부터 오는 6일까지 운영을 중단한다.

방대본은 “임시 선별검사소는 유동 인구가 많은 장소에 임시로 설치한 구조적 특성상 태풍 등 자연재해가 발생할 경우 야외시설물과 검체채취에 영향을 줄 우려가 있어 탄력적으로 운영한다”면서 “태풍 영향이 있는 동안 되도록 임시 선별검사소 이용을 자제하고 검사가 필요할 경우 보건소 선별진료소나 민간의료기관에서 검사받을 것을 권고한다”고 밝혔다.

김주연 기자

많이 본 뉴스

‘금융투자 소득세’ 당신의 생각은?
금융투자소득세는 주식, 채권, 파생상품 등의 투자로 5000만원 이상의 이익을 실현했을 때 초과분에 한해 20%의 금투세와 2%의 지방소득세를, 3억원 이상은 초과분의 25% 금투세와 2.5%의 지방소득세를 내는 것이 골자입니다. 내년 시행을 앞두고 제도 도입과 유예, 폐지를 주장하는 목소리가 맞서고 있습니다. 당신의 생각은?
제도를 시행해야 한다
일정 기간 유예해야 한다
제도를 폐지해야 한다
모르겠다
광고삭제
위로