대법, “김승연 회장 배임일부 유무죄 다시 심리하라”

대법, “김승연 회장 배임일부 유무죄 다시 심리하라”

입력 2013-09-26 00:00
업데이트 2013-09-26 10:34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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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횡령·배임’ 사건 파기환송…구속집행정지 효력 유지

김승연 한화그룹 회장이 지난 4월 서울 서초구 서초동 서울고법에서 열린 항소심 결심공판에서 징역 3년과 벌금 51억원을 선고받은 뒤 응급 침대에 누운 채 법정을 나서고 있는 모습. 김 회장은 26일 대법원의 파기환송으로 형 확정이 미뤄지면서 구속집행정지 상태에서 파기환송심을 받는다. 서울신문 포토라이브러리
김승연 한화그룹 회장이 지난 4월 서울 서초구 서초동 서울고법에서 열린 항소심 결심공판에서 징역 3년과 벌금 51억원을 선고받은 뒤 응급 침대에 누운 채 법정을 나서고 있는 모습. 김 회장은 26일 대법원의 파기환송으로 형 확정이 미뤄지면서 구속집행정지 상태에서 파기환송심을 받는다.
서울신문 포토라이브러리
대법원 1부(주심 고영한 대법관)는 26일 특정경제범죄가중처벌법상 횡령·배임 등의 혐의로 기소된 김승연(61) 한화그룹 회장에 대한 상고심에서 징역 3년과 벌금 51억원을 선고한 원심을 파기하고 사건을 서울고법으로 돌려보냈다.

재판부는 “한화그룹 차원의 부실계열사에 대한 지원 행위가 이른바 경영상 판단 원칙에 따라 면책돼야 한다는 피고인들의 주장을 배척한 원심 판단은 정당하다”고 전제했다.

재판부는 다만 일부 배임행위의 유·무죄 판단과 관련해 원심 판결에 법리오해 또는 심리미진 등의 위법이 있다며 김 회장에 대한 유죄 부분과 일부 무죄 부분을 파기했다.

재판부는 우선 한화그룹 계열사가 다른 부실계열사의 금융기관 채무에 대해 지급보증을 선 것과 관련해 “이미 지급보증된 채무를 변제하기 위해 추가로 돈을 빌리는데 계열사가 다시 지급보증을 제공했다면 후행 지급보증은 선행 지급보증과 별도로 배임행위가 되지 않는다”면서 “배임죄가 성립한다고 본 원심 판단은 위법하다”고 밝혔다.

재판부는 한화그룹 계열사가 보유한 부동산을 다른 위장 부실계열사에 저가로 매도한 것에 대해서는 “배임죄 성립 여부 및 배임액 산정기초가 되는 부동산 감정평가가 관계법령에서 요구하는 요인들을 제대로 반영하지 않는 등의 위법함이 있다”면서 “이에 대해 추가 심리할 필요가 있다”고 판시했다.

재판부는 “부동산 저가매도로 인한 배임 여부가 문제가 되는 이상 부동산과 관련한 채무이전행위나 이를 자산으로 가진 회사의 인수·합병 등도 별도의 배임이나 횡령행위에 해당하는지 새로이 심리·판단해야 한다”며 일부 행위를 무죄로 본 원심 판결을 다시 심리하도록 했다.

김 회장은 2004~2006년 위장계열사의 빚을 갚아주려고 3천200여억원대의 회사 자산을 부당지출하고 계열사 주식을 가족에게 헐값에 팔아 1천41억여원의 손실을 회사에 떠넘긴 혐의 등으로 2011년 1월 불구속 기소됐다.

지난해 8월 서울서부지법에서 열린 1심에서 김 회장은 징역 4년과 벌금 51억원을 선고받은 뒤 법정구속됐다.

김 회장은 지난 1월 조울증과 호흡곤란 등의 병세로 구속집행정지 결정을 받아 풀려났고 4월에 열린 항소심에서 징역 3년에 벌금 51억원으로 감형됐다.

대법원의 파기환송으로 형 확정이 미뤄지면서 김 회장의 구속집행정지는 당초 예정대로 오는 11월 7일까지 이어질 예정이다.

김 회장은 현재 서울대병원에서 입원 치료를 받고 있다.

온라인뉴스부 iseoul@seoul.co.kr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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