한화, 파기환송에 ‘신중’ 모드…”적극 소명하겠다”

한화, 파기환송에 ‘신중’ 모드…”적극 소명하겠다”

입력 2013-09-26 00:00
업데이트 2013-09-26 17:05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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김승연 회장 부재로 인한 경영차질 토로 속 파기환송심 준비

한화그룹은 26일 대법원이 횡령·배임 혐의로 기소된 김승연(61) 회장 사건에 대해 파기환송 결정을 내린 것과 관련해 “대법원의 판단을 존중한다”는 원론적 입장을 밝혔다.

한화그룹 관계자는 “아직 판결문을 전달받지 못해 대법원 선고의 취지를 정확히 이해하지 못한 상황”이라며 “사안의 성격상 어떤 입장을 밝히기가 조심스럽다”고 말했다.

이 관계자는 “대법원 판단을 존중하며 파기환송 결정이 내려진 만큼 앞으로 진행될 심리에서 소명할 부분은 적극 소명하겠다”고 덧붙였다.

한화는 판결문이 송달되는 대로 법무팀 등을 통해 법원의 판결 취지를 파악할 예정이다.

대법원 1부는 이날 열린 김 회장의 특정경제범죄가중처벌법상 횡령·배임 사건 상고심에서 징역 3년과 벌금 51억원을 선고한 원심에 대해 “배임 일부에 대한 유무죄 판단을 다시 심리하라”며 사건을 서울고법으로 돌려보냈다.

다만 이런 공식적인 입장과 별개로 한화 내부적으로는 대법원의 파기환송 결정을 일정한 성과로 받아들이는 분위기가 감지된다. 일부 혐의에 대한 유무죄 여부나 형량 등을 놓고 법정에서 다시 한차례 다퉈볼 여지가 생겼기 때문이다.

적어도 대법원이 그대로 확정판결을 내렸을 때에 비하면 한숨 돌릴 만한 틈이 생긴 것이다.

한화는 그동안 김승연 회장의 부재에 따른 경영의 어려움 또는 위기를 우회적으로 토로해왔다.

일상적인 수준의 경영상 의사결정은 전문경영인 체제에서도 충분히 가능하지만 해외 국책사업 같은 대형 프로젝트의 수주나 신(新)수종사업 분야에 대한 과감한 투자 같은 전략적 의사결정은 기업 오너인 김 회장의 부재로 마비돼 있다는 것이다.

이런 가운데 나온 대법원의 파기환송 결정은 무엇보다 형 집행유예의 요건인 ‘징역 또는 금고 3년 이하’를 일단은 유지했다는 점에서 한화로선 실낱같은 희망의 끈을 이어갈 수 있는 발판이 됐다.

다만 재벌 범죄에 대한 사회적 여론이 좋지 않고 최근 법원도 이를 반영해 대기업 총수에 대한 양형에 과거와 달리 엄격한 잣대를 들이대는 점은 한화로선 여전히 부담이다.

연합뉴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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