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국정원 사건 재판부 “공소사실 허물어지는 것 아니냐”

국정원 사건 재판부 “공소사실 허물어지는 것 아니냐”

입력 2014-01-06 00:00
업데이트 2014-01-06 17:15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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원세훈측 “트위터 계정 상당수 일반인 것”…검찰 “의문 없도록 조치”

원세훈 전 국가정보원장 측은 6일 법정에서 트위터 활동을 통한 국정원의 대선개입 의혹과 관련해 검찰의 혐의 입증이 부족하다며 파상공세를 퍼부었다.

서울중앙지법 형사합의21부(이범균 부장판사) 심리로 이날 열린 공판에서 원 전 원장의 변호인은 “검찰이 국정원 직원의 것으로 공소장에 포함한 트위터 계정 상당수가 일반인의 계정으로 보인다”고 주장했다.

변호인은 “검찰이 트윗을 891건이나 기소한 어느 계정의 경우 영화 ‘변호인’에 관한 글을 작성하는 등 최근까지 왕성하게 활동해왔다”며 “일반인이 사용한 계정이 분명하다”고 말했다.

변호인은 “검찰이 계정을 특정하면서 이것이 국정원 직원의 것인지 엄격히 입증해야 하는데 우연성을 완전히 배제하지 못했다”며 “같은 시간·같은 글을 수차례 동시 트윗했다는 기준만으로는 입증이 부족하다”고 지적했다.

이종명 전 국정원 3차장의 변호인은 “언론사 기사를 동시 리트윗한 일부 계정의 경우도 국정원이 자동 리트윗 프로그램을 사용해 공동 관리한 계정으로 보기 어려운 정황이 있다”고 주장했다.

재판부는 “합리적 의심의 여지가 없을 정도로 혐의를 입증해야 하는 책임은 검찰에 있다”며 “변호인의 이 정도 주장만으로도 공소사실이 상당 부분 허물어지는 것 아니냐는 생각이 든다”고 언급했다.

검찰은 “다음 공판 전까지 변호인이 지적한 우연성을 제거하고 의문이 없도록 조치하겠다”며 말을 아꼈다.

검찰은 국정원의 트위터 활동과 관련한 피고인들의 공소사실 중 논란의 여지가 있는 일부를 삭제하는 방안을 검토해 공소장을 소폭 변경할 것으로 보인다. 다만 공소장 전체 구조는 변경하지 않겠다고 검찰 측은 밝혔다.

앞서 검찰은 두 차례 공소장 변경을 통해 국정원 심리전단의 트윗 121만여건을 공소사실에 포함시켰다. 이후 피고인 측이 계정 특정 등을 문제 삼으면서 증인신문 등 향후 절차가 미뤄져 왔다.

재판부는 오는 13일 공판준비기일을 다시 열어 일정을 조율한 뒤 남은 재판을 이어갈 계획이다.

연합뉴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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