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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부인 방화 살해’ 경찰관 어떻게 잡았나

‘부인 방화 살해’ 경찰관 어떻게 잡았나

입력 2014-01-12 00:00
업데이트 2014-01-12 11:29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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현직 경찰관 A씨는 평소 자녀 양육과 금전 문제로 부인과 말다툼을 자주 했다.

2011년 6월 A씨는 자신의 말에 부인이 아무런 대꾸를 하지 않자 무시당한다는 느낌에 격분, 휘발유를 뿌린 뒤 불을 붙여 살해했다.

A씨는 그러나 피의자로 지목된 뒤에도 “화가 나 휘발유통을 바닥에 던진 것은 사실이다. 이후 담배를 피우려고 하자 갑자기 불이 났다”며 범행을 부인했다.

A씨의 거짓말은 대검 화재수사팀에는 통하지 않았다.

실물 재연시험 결과 피해자가 입은 화상(전신 95%, 심재성 2∼3도 화상) 수준은 휘발유를 직접 몸에 부어야만 가능하다는 점이 입증됐기 때문이다.

이같은 재연시험 결과는 재판 과정에서 주요 증거로 채택됐고 결국 A씨는 유죄 판결을 받았다.

치과 의료기기인 임플란트 관련 회사에 다니던 B씨는 2011년 10월 회사로부터 퇴사 요청을 받았다.

앙심을 품은 B씨는 창고에 보관되고 있던 임플란트 기기들에 불을 붙였다.

B씨는 범행을 인정했다. 문제는 피해 규모였다.

B씨를 고소한 회사측은 피해물품 수량이 5만8천개로 시가 18억원 상당에 달한다고 주장했다.

반면 B씨는 불량품 300여개와 플라스틱 케이스만을 태웠다고 반박했다.

피해수량이 쟁점이라고 본 검찰은 대검 화재수사팀에 피해물품 종류와 개수를 밝혀달라고 의뢰했다.

화재수사팀은 증거물에 대한 엑스레이(X-Ray) 비파괴검사, 녹는점 차이를 이용한 합성수지 용융물 제거 등 첨단 감정기법을 동원했다.

결국 불에 탄 임플란트 기기는 34종 4만2천여개, 시가 10억원어치로 밝혀졌다.

대검찰청 국가디지털포렌식센터(NDFC) 화재수사팀은 최근 2년 간 일선청의 화재수사를 지원한 경험을 토대로 수사지휘, 조사, 기소, 공판 등 각 수사단계에서 활용할 수 있는 화재사건 수사사례집(II)을 발간했다고 12일 밝혔다.

화재수사팀은 그동안 발화지점 및 원인을 찾는 1차원적인 화재조사를 넘어서 컴퓨터 시뮬레이션, 실물 재연실험, 화재역학에 따른 관계자 진술 분석 등을 통해 화재 원인은 물론 피의자의 고의·과실 여부를 입증하는데 결정적 역할을 해왔다.

대검 NDFC 관계자는 “화재수사팀은 잿더미에 가려진 진실을 규명해 국민의 생명과 재산을 지키고 사건관계인의 억울함을 해결하는데 최선을 다할 것”이라고 말했다.

온라인뉴스부 iseoul@seoul.co.kr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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