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이재현 CJ회장 징역 4년…법정구속은 면해

이재현 CJ회장 징역 4년…법정구속은 면해

입력 2014-02-14 00:00
업데이트 2014-02-14 17:01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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서울중앙지법 형사합의24부(김용관 부장판사)는 1천600억원대 횡령·배임·탈세 혐의로 기소된 이재현(54) 회장에게 징역 4년과 벌금 260억원을 선고했다.

수천억원대 기업 범죄를 주도한 혐의로 기소된 이재현 CJ그룹 회장이 14일 오후 서울중앙지법에서 열린 1심 선고공판에 출석하고 있다.  연합뉴스
수천억원대 기업 범죄를 주도한 혐의로 기소된 이재현 CJ그룹 회장이 14일 오후 서울중앙지법에서 열린 1심 선고공판에 출석하고 있다.
연합뉴스


현 정부 들어 첫 구속기소된 재벌총수가 실형을 받은 것이다.

재판부는 다만 “도주의 우려가 없다”며 이 회장을 법정구속하지는 않았다. 신장 이식수술을 계기로 구속집행정지를 허가받은 이 회장은 항소할 경우 계속 불구속 상태로 재판을 받을 가능성이 크다.

이 회장은 1990년대 중·후반 조성한 수천억원대 비자금을 운용하면서 546억원의 조세포탈과 963억원의 횡령, 569억원의 배임 범죄를 저지른 혐의로 작년 7월 구속기소됐다.

검찰은 재판 과정에서 공소장 변경을 통해 횡령액을 719억원, 배임액을 392억원으로 각각 낮췄고 징역 6년과 벌금 1천100억원을 구형했다.

재판부는 이 중 해외 페이퍼컴퍼니를 통한 일부 조세포탈 혐의를 무죄로 판단했다. 이 회장이 조세회피를 하는 과정에서 법률이 금지하는 부정행위를 하지는 않은 것으로 봤다.

그러나 재판부는 비자금 조성을 통한 법인자금 횡령, 일본 부동산 투자와 관련한 배임 등 나머지 혐의를 모두 유죄로 인정했다.

특히 이 회장 측은 비자금의 구체적인 사용처가 드러나지 않은 상황에서 거액의 비자금을 조성한 사실만으로 횡령죄를 적용할 수 없다고 주장했으나 받아들여지지 않았다.

재판부는 “피고인이 대주주로서 영향력을 이용해 260억원 상당의 조세를 포탈해 비난 가능성이 크다. 또 지능적이고 은밀한 방법으로 603억원에 달하는 비자금을 조성해 개인적 용도로 사용했다”고 판시했다.

재판부는 이어 “피고인이 저지른 범행, CJ그룹에서의 지위와 역할, 사회적 책임 등을 고려할 때 엄중한 책임을 물을 수밖에 없다”며 “다만 건강상태가 좋지 않은 점 등을 참작했다”고 덧붙였다.

재판부는 “CJ그룹은 국가산업 발전과 문화 발전을 위해 노력해왔다. 그러나 그런 노력이 진정으로 빛을 발하기 위해서는 최고경영자에 의한 준법경영과 투명경영이 선행돼야 한다”며 “피고인은 이 사건 범행으로 CJ그룹 전체의 발전과 기업 이미지 개선을 저해하는 결과를 초래했다”고 지적했다.

재판부는 이밖에 신동기 CJ글로벌홀딩스 대표에게 징역 3년에 집행유예 5년을, 성용준 CJ 부사장에게 징역 3년에 집행유예 4년을 각각 선고했다. 두 사람의 벌금형은 선고유예했다.

이 회장은 판결 선고 직후 휠체어를 탄 채 아무 말 없이 법정을 나섰다.

이 회장의 변호인은 “비자금 조성 부분을 무죄라고 확신했는데 아쉽다. 재판부가 비자금 조성만으로 횡령죄가 성립한다고 판단했다”며 “잘 준비해 항소심 판단을 받겠다”고 말했다.

신부전증을 앓던 이 회장은 작년 8월 신장 이식수술을 받겠다며 구속집행정지를 신청해 허가받았다. 이후 바이러스 감염을 이유로 구속집행정지 기간을 오는 28일 오후 6시까지 한 차례 연장했다.

이 회장은 기한에 임박해서 다시 구속집행정지 연장을 신청할 것으로 보인다.

연합뉴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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