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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징역 4년’ 재벌총수 비리 엄단의 상징

‘징역 4년’ 재벌총수 비리 엄단의 상징

입력 2014-02-14 00:00
업데이트 2014-02-14 17:25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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김승연·최태원·이재현 회장 1심서 같은 형 선고받아

1천600억원대 기업범죄를 저지른 혐의로 기소된 이재현(54) CJ그룹 회장이 건강악화를 호소하며 법원에 선처를 구했으나 14일 징역 4년의 실형을 피하지 못했다.

집행유예가 징역 3년 이하일 때만 가능하기 때문에 징역 4년 선고는 법원의 엄벌 의지를 드러내는 상징성을 띤다. 최근 재벌총수 여럿이 1심에서 같은 형을 선고받은 바 있다.

앞서 서울서부지법은 2012년 2월 1천400억원대 횡령·배임 혐의로 구속기소된 이호진(52) 전 태광그룹 회장에게 징역 4년 6월을 선고했다. 징역 3년에 집행유예 5년이라는 ‘재벌 양형공식’을 깬 신호탄이었다.

같은 법원이 같은해 8월 김승연(62) 한화그룹 회장에게 징역 4년을 내리고 법정구속한 데 이어 서울중앙지법도 작년 1월 최태원(54) SK그룹 회장에게 징역 4년을 선고했다.

LIG그룹 후계자인 구본상(44) LIG넥스원 부회장의 경우 1심에서 징역 8년을 선고받았다가 항소심에서 징역 4년으로 감형됐다.

이들은 2009년 양형기준이 시행된 후 기소됐다는 공통점이 있다. 법원은 과거 ‘경제발전 기여’ 등을 참작 사유로 삼던 관례에서 벗어나 대법원이 정한 양형기준에 따라 엄한 판결을 하기 시작했다.

대규모 횡령·배임은 징역 4년이 양형기준상 최하한형이다. 하지만 과거 재벌총수에 대한 실형 선고가 워낙 드물었기 때문에 법원 안팎에선 경제민주화의 영향을 지적했다.

항소심에서 징역 3년으로 감형된 김승연 회장이 최근 파기환송심에서 징역 3년에 집행유예 5년을 선고받자 법원의 엄벌 의지가 꺾인 것 아니냐는 관측이 나오기도 했다.

하지만 이날 이재현 회장이 또다시 징역 4년을 선고받으면서 재계 분위기는 얼어붙었다. 특히 현재 자사 총수의 형사 사건이 법원에 계류 중인 회사 관계자들이 긴장하는 눈치다.

이 회장은 이날 구속집행정지 상태에서 도주할 우려가 없고 건강이 나쁘다는 이유로 법정구속을 면했다. 다만 구속집행정지가 상급심에서도 계속 허가될지는 미지수다.

연합뉴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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