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내란음모·국보법 위반…이석기 징역 12년

내란음모·국보법 위반…이석기 징역 12년

입력 2014-02-18 00:00
업데이트 2014-02-18 09:17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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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O가 내란혐의 주체 인정… 李의원이 총책”

내란 음모 등의 혐의로 기소된 통합진보당 이석기 의원에게 징역 12년, 나머지 피고인에게 4~7년의 중형이 선고됐다. 1980년 김대중 전 대통령 사건 이후 34년 만의 내란 음모 사건에 사법부가 유죄 판결을 내린 것이다.
이석기 통합진보당 의원
이석기 통합진보당 의원


수원지방법원 형사12부(부장 김정운)는 17일 내란 음모와 선동, 국가보안법 위반 혐의로 구속 기소된 이 의원에 대해 징역 12년과 자격정지 10년을 선고했다. 또 이상호씨 등 나머지 6명의 피고인에게는 징역 4∼7년, 자격정지 4∼7년을 각각 선고했다. 이에 따라 헌법재판소에서 진행 중인 진보당 해산 심판 청구에도 상당한 영향을 미치게 됐다.

재판부는 “내란 음모 사건을 처음 국가정보원에 제보한 이모씨의 법정 진술은 신빙성이 있다”며 “RO(혁명조직)는 지휘체계를 갖춘 조직으로 내란 혐의 주체로, 총책은 이 의원인 사실이 인정된다”고 판단했다. 또 “지난해 5월 (곤지암, 합정동) 두 차례의 모임은 조직 모임으로 봐야 한다”며 “사상학습을 하는 소모임은 RO의 세포모임으로 봐야 한다”고 덧붙였다. 이어 “이 의원 등이 혁명동지가와 적기가를 부르고 이적표현물을 소지한 사실도 인정된다”고 재판부는 밝혔다.

재판부는 이 의원 대해 “국민의 안녕을 살펴야 할 국회의원 신분임에도 RO를 결성하고 조직원을 상대로 내란을 음모했다”며 “과거 민혁당 사건으로 2년 6개월의 선고를 받았으나 대한민국 사회가 두 차례나 관용을 베풀었는데도 반성하지 않고 또다시 같은 범행을 저질러 중형 선고가 마땅하다”고 밝혔다. 이 의원 등은 지난해 5월 RO 조직원 130여명과 가진 비밀회합에서 통신·유류시설 등 국가기간시설 파괴를 모의하고 인명 살상 방안을 협의하는 등 내란을 음모한 혐의로 기소됐다. 또 2012년 3월부터 지난해 5월까지 RO 조직원 수백 명이 참석한 모임에 수차례 참석, 북한 주장에 동조하는 발언을 하고 북한 혁명가요인 혁명동지가, 적기가 등을 부른 혐의 등으로 기소됐다. 피고인들은 북한 이념서적 등 이적표현물을 소지한 혐의도 받고 있다. 한편 검찰은 지난 3일 결심공판에서 이 의원에게 징역 20년과 자격정지 10년, 이상호씨 등 나머지 피고인에게 각각 징역 10∼15년과 자격정지 10년을 구형했다. 현직 국회의원이 내란 음모 혐의로 법정에 선 것은 1966년 한국독립당 김두한 의원 이후 두 번째다.

김병철 기자 kbchul@seoul.co.kr

2014-02-18 1면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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