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충남교육감 항소심서도 실형…사퇴요구 이어질 듯

충남교육감 항소심서도 실형…사퇴요구 이어질 듯

입력 2014-03-26 00:00
업데이트 2014-03-26 16:49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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장학사 선발 시험문제 유출 돈거래 사건으로 1심에서 중형을 받은 김종성(64) 충남도교육감이 26일 열린 항소심에서도 실형을 선고받으면서 사퇴요구가 이어질 것으로 보인다.

대전고법은 이날 특정범죄 가중처벌법상 뇌물과 위계에 의한 공무집행방해 혐의에 대해 1심에서 유죄를 받은 김 교육감에게 최대 쟁점이던 뇌물부분은 무죄를 선고했다.

그러나 2012년 장학사 선발 시험에서 특정인을 합격시키도록 한 위계에 의한 공무집행방해 혐의는 인정, 징역 3년의 실형을 선고했다.

재판부는 “김교육감이 충남 교육계 수장으로서 누구보다도 앞장서 장학사 공개전형의 공정한 관리에 진력해야 할 위치에 있었음에도 오히려 관계 실무자들을 동원해 시험부정을 저질렀다”며 “그 (부분) 책임에 상응하는 엄정한 처벌이 불가피하다”고 판시했다.

이번 항소심 판결로 그동안 수면 아래 있던 교육감직 사퇴 요구가 이어질 것으로 전망된다.

그동안 지역 교육계에서는 이번 판결 결과에서도 보듯 김 교육감이 장학사 선발 시험문제 유출 돈거래를 직접 지시하지는 않았을 것이라는 ‘동정 여론’이 많았다.

김교육감 자신도 “부하 장학사들이 범행을 저질러놓고 중형을 피하려고 교육감에게 죄를 뒤집어 씌우고 있다”고 결백을 주장하며 명예회복을 다짐해왔다.

김 교육감은 이번 판결로 뇌물죄 부분에 대한 명예는 일단 회복한 것으로 보인다.

하지만 실형이 유지되면서 대법원에 상고한다 해도 사실상 교육감 직 복귀는 어렵게 됐다.

김 교육감은 오는 6월 말로 임기가 끝난다.

지역 교육계의 한 관계자는 “새 교육감 선출을 위한 6·4지방선거가 2개월여밖에 남지 않았고 항소심에서도 실형이 선고된 만큼 교육감 직을 사퇴하는 것이 도민과 교육가족에 대한 예의일 것”이라고 말했다.

충남교육청은 김 교육감이 구속기소되면서 지난해 4월부터 부교육감 직무대행 체제가 유지되고 있다.

김 교육감 측의 한 관계자는 “교육감이 조만간 상고할 것”이라며 “사퇴 여부도 곧 결정할 것으로 본다”고 전했다.

연합뉴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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