뷰페이지

충남교육감 유·무죄 판단 항소심서 왜 달라졌나

충남교육감 유·무죄 판단 항소심서 왜 달라졌나

입력 2014-03-26 00:00
업데이트 2014-03-26 17:33
  • 글씨 크기 조절
  • 프린트
  • 공유하기
  • 댓글
    14

“’교육감 지시’ 전 장학사 진술 신빙성 없다”…뇌물 무죄특정 응시교사 합격 지시 등은 유죄 유지

특정범죄 가중처벌법상 뇌물죄와 위계에 의한 공무집행 방해죄로 1심에서 중형을 받은 김종성(64) 충남도교육감이 26일 열린 항소심에서는 특가법상 뇌물 부분에 무죄를 선고받았다.

항소심 재판부는 김 교육감이 장학사 선발시험에 응시한 일부 특정 교사의 합격을 지시했고 그 과정에서 문제를 유출하는 것도 묵시적으로 용인했으나, 문제 유출 대가로 거액을 받아 챙긴 것까지 직접 관여하지는 않았다고 봤다.

’선거자금을 조성하라’는 김 교육감의 지시에 따라 범행을 주도했다는 김모(51) 전 감사담당 장학사의 진술을 믿기 어렵다는 것이다.

재판부는 우선 금품 조성목적이 교육감 선거자금 준비였다는 김 전 장학사 진술에 의심을 품었다.

이 사건 범행이 시작된 2011년은 선거가 치러지기 3년 전인데 이때부터 급박하게 선거자금을 모을 필요가 있었느냐는 것이다.

김 전 장학사가 경찰에 자수한 직후 김 교육감과 나눈 대화 녹취내용에 그가 “교육감이 (금품 조성사실을) 나중에 사후 보고받은 걸로, 원래대로 있는 그대로 (경찰에서) 이야기했어요”라고 말한 점 등도 김 교육감의 사전 지시가 없었다고 판단하는 근거가 됐다.

여기에 김 전 장학사가 앞서 구속된 노모(48) 전 장학사에게 허위진술을 지시한 점도 그의 진술을 믿을 수 없게 만들었다.

항소심 진행과정에서 1심 당시 허위진술을 했다고 털어놓은 노 전 장학사는 지난달 7일 공판에서 허위진술 이유에 대해 “김 전 장학사가 돈과 관련된 부분은 숨진 박모 전 장학사와 내가 도맡았던 것으로 진술하고 자신은 빼라고 지시했기 때문”이라고 주장했으며 재판부는 이를 받아들였다.

재판부는 이와 관련해 “이 같은 정황은 김 전 장학사가 금품 수수와 관련한 자신의 죄를 덜기 위해 김 교육감에게 책임을 전가하려 했을 가능성을 강력히 시사한다”고 강조했다.

조성된 금품의 관리와 사용과정도 김 전 장학사 진술의 신뢰성을 떨어뜨렸다.

그는 김 교육감 자녀 결혼식 때 받은 축의금과 이번 사건 범행을 통해 조성한 자금을 지인의 계좌로 관리해 왔는데 축의금과 이 사건 금품이 분리 관리돼 왔다. 그가 이 사건 금품으로 부동산을 사는 과정에서도 책정된 매매대금과 지급된 매매대금이 일치하지 않고 대금완납 전에 근저당권이 설정되는 등 정상적인 거래형태에서는 찾아보기 힘든 행위가 확인됐다.

재판부는 그러나 교육감이 특정 응시교사의 합격을 지시했다는 김 전 장학사와 조모(53) 전 인사담당 장학사 진술의 신빙성을 인정한 1심 판단에 잘못이 없다고 보고 문제 유출에 따른 위계에 의한 공무집행방해 부분은 유죄를 유지, 김 교육감에게 징역 3년의 실형을 선고했다.

이날 항소심 판결로 이번 사건에 대한 검·경의 수사가 지나치게 김 전 장학사의 진술에만 의존했다는 지적은 피할수 없게 됐다.

연합뉴스
많이 본 뉴스
내가 바라는 국무총리는?
차기 국무총리에 대한 국민 관심이 뜨겁습니다. 차기 국무총리는 어떤 인물이 돼야 한다고 생각하십니까.
대통령에게 쓴 소리 할 수 있는 인물
정치적 소통 능력이 뛰어난 인물
행정적으로 가장 유능한 인물
국가 혁신을 이끌 젊은 인물
광고삭제
위로