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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윤일병 구타사망 파문] 대법 “가혹행위로 자살한 병사도 국가유공자”

[윤일병 구타사망 파문] 대법 “가혹행위로 자살한 병사도 국가유공자”

입력 2014-08-08 00:00
업데이트 2014-08-08 03:21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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욕설·질책에 목숨 끊은 이병 유가족… 보훈처 상대 소송서 원고 승소 확정

윤모 일병 사망 사건을 계기로 구타·가혹 행위 등 군대 내부 악습에 대한 분노 여론이 들끓고 있는 가운데 ‘가혹 행위 등으로 자살한 병사는 국가유공자로 인정해야 한다’는 기존 대법원 판례를 재확인하는 판결이 나왔다.

대법원 1부(주심 양창수 대법관)는 부대 안에서 스스로 목숨을 끊은 민모(사망 당시 20세) 이병의 유가족이 “고인을 국가유공자로 인정하라”며 서울남부보훈지청을 상대로 제기한 소송의 상고심에서 원고 승소로 판결한 원심을 확정했다고 7일 밝혔다.

1남 1녀 중 장남인 민 이병은 2010년 3월 대학 입학 직후 휴학, 현역병으로 육군 A부대로 입대해 신병 훈련을 마친 뒤 6월 자대 배치를 받았지만 한 달여 만에 목숨을 끊었다. 선임병들의 암기 강요와 욕설, 질책으로 인한 우울증이 원인이었다.

민 이병은 자대에서 실시한 인성 검사에서 정서적 불안 상태가 포착됐고 우울증으로 악화할 수 있다는 진단까지 받았지만 중대장 등 간부들은 별다른 관심을 두지 않았던 것으로 조사됐다. 전입 당시 형식적으로 진행한 한 번의 면담이 전부였다. 민 이병이 숨진 뒤 그를 괴롭힌 선임병들은 영창 15일, 휴가 제한 5일 등의 가벼운 처벌을 받았다.

민 이병의 가족은 같은 해 12월 서울남부보훈지청에 국가유공자 등록 신청을 했지만 보훈처는 “자유로운 의지가 완전히 배제된 상태에서 자살한 것으로 보기 어렵다”며 거부했다.

하지만 법원의 판단은 달랐다. 1·2심은 “고인이 선임병들 탓에 스트레스를 받다가 우울증이 생겼고 간부들의 관리가 부족한 상태에서 증세가 더욱 악화돼 자살했다”며 유족 손을 들어 줬고, 대법원은 유가족 승소로 확정판결을 내렸다.

앞서 대법원 전원합의체는 2012년 6월 “교육훈련 또는 직무수행과 사망 사이에 상당한 인과관계가 인정되는데도 사망 원인이 자살이라는 이유만으로, 또는 자유로운 의지가 완전히 배제된 상태에서의 자살이 아니라는 이유로 국가유공자에서 제외돼서는 안 된다”는 판례를 세웠다.

박성국 기자 psk@seoul.co.kr
2014-08-08 2면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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