헌재 “선거기간 인터넷 실명제 합헌”

헌재 “선거기간 인터넷 실명제 합헌”

홍지민 기자
홍지민 기자
입력 2015-07-31 00:10
업데이트 2015-07-31 02:21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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5대4로 유지… “선거 공정성 확보돼야”

선거운동 기간 중 언론사 홈페이지 등에 후보자나 정당에 대한 글을 올릴 때 실명을 확인하도록 규정한 ‘공직선거법상 인터넷 실명제’가 앞으로도 계속 유지된다. 정보통신망법상 인터넷 실명제(제한적 본인 확인제)가 2012년 8월 헌법재판소의 위헌 결정으로 사라지며 선거 관련 인터넷 실명제도 위헌 결정이 예상됐으나 받아들여지지 않았다.

헌재는 30일 선거 관련 인터넷 실명제를 규정한 공직선거법 제82조의 6항에 대해 재판관 5(합헌) 대 4(위헌) 의견으로 합헌 결정했다. 위헌 의견은 헌재가 2010년 이 조항에 대해 첫 판단을 내렸을 때의 2명보다는 늘었다.

헌재는 “선거운동 기간 인터넷 언론사 게시판 등을 통해 흑색선전이나 허위사실이 유포될 경우 언론사 공신력과 지명도에 기초해 광범위하고 신속한 정보 왜곡이 일어날 수 있다”면서 “선거 공정성 확보를 위해 해당 조항이 필요하다”고 판단했다. 또 “실명 확인에 별다른 시간과 비용이 소요되지 않고, 실명 확인 후에도 글쓴 사람의 개인정보가 노출되지 않는 점을 고려하면 이 조항이 정치적 익명 표현의 자유나 개인정보 자기결정권, 언론의 자유를 침해한다고 볼 수도 없다”고 덧붙였다.

인터넷신문 ‘딴지일보’ 운영자 김어준(47)씨 등과 다음커뮤니케이션(현 다음카카오)은 인터넷 홈페이지에 익명 댓글창을 유지하고, 토론 게시판인 ‘아고라’를 비실명으로 운영했다는 이유로 각각 900만원과 1000만원의 과태료 처분을 받자 “표현의 자유를 억제해 자유로운 여론 형성을 방해하고 있다”며 2012~2013년 헌법소원을 제기했다.

박성국 기자 psk@seoul.co.kr

2015-07-31 1면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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