이메일 등 부정행위 인정…법원 “4000만원 지급하라”
김주하(43) 앵커가 이혼소송 중인 남편 강모(45)씨와 강씨의 내연녀 박모씨로부터 4000만원의 위자료를 받게 된다.31일 법조계에 따르면 서울가정법원 가사5부(부장 송인우)는 지난 24일 김씨가 남편의 내연녀 박씨를 상대로 위자료 1억원을 달라며 낸 소송에서 박씨와 강씨가 함께 4000만원을 지급하라고 판결했다.
재판부는 강씨가 박씨를 2013년 3월쯤 알게 돼 자주 연락을 주고받았고 그해 7월에는 홍콩에 함께 머물며 ‘우리는 4개월 동안 사랑을 나누었는데, 벌써 평생을 같이 살 일이 벌어지게끔 해 놔 가지고’라는 내용이 포함된 이메일을 보낸 사실 등을 인정했다. 재판부는 박씨가 강씨와 부정행위를 하는 바람에 김씨의 혼인 관계가 파탄에 이르게 됐음이 인정되므로 두 사람이 김씨의 정신적 고통을 위로할 의무가 있다고 판단했다.
김씨는 2004년 강씨와 결혼해 1남 1녀를 뒀으나 강씨의 외도와 폭행 등으로 불화를 겪다 2013년 이혼소송을 제기했다. 1심은 부인인 김씨에게 위자료 5000만원을 지급하라고 판결했다. 김씨는 또 강씨를 상대로 ‘외도를 사과하는 뜻에서 3억 2700만원을 주겠다’고 쓴 각서를 이행하라는 약정금 소송을 별도로 내 승소하기도 했다.
서유미 기자 seoym@seoul.co.kr
2016-01-01 12면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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