10원 동전
상당수의 압수물은 수사가 끝나면 ‘진짜 주인’에게 돌아가지만, 주인을 알 수 없는 물건은 관보에 ‘압수물 환부 공고’를 낸다.
이에 앞서 범행에 쓰인 물건과 범죄수익은 국가의 집행으로 몰수한다. 그런데 절도범이 훔친 물건은 몰수하지 않고 환부한다. 이 때 ‘환부(還付)’란 검찰이 압수의 효력을 소멸시키고 압수물을 소유자 등에게 반환하는 제도를 의미한다.
다만 압수물의 환부를 받을 자의 소재가 불명하거나 기타 사유로 인해 돌려줄 수 없는 경우에는 그 사유를 관보에 공고해야 한다. 공고한 후 3개월 이내에 환부의 청구가 없는 때에는 그 물건은 국고에 귀속한다.
압수물 환부 공고에는 스마트폰과 명품 가방 등 고가의 물건이 대부분을 차지한다. 그러나 한 번은 ‘마약’이 등장해 사회적 파장을 불러일으킨 바 있다. 2014년 10월 10일 서울중앙지검의 압수물 환부 공고에 ‘대마 씨앗’이 올라온 것.
서울중앙지검은 압수물 환부 공고에서 대마초 흡연 혐의로 유죄가 확정된 한 프랑스인에게 압수 물건을 돌려주겠다고 했다. 현행법상 대마 씨앗 소지를 처벌할 수 있는 조항은 없어 검찰이 대마 씨앗 소지부분을 기소하지 못했기 때문이다.
그러나 이는 검찰의 실수였다. 수사 검사가 대마 씨앗 등 압수물을 폐기하라고 지휘서를 작성했지만 문서가 공판 검사에게 전달되는 과정에서 누락된 것으로 밝혀졌다.
압수물 환부 공고는 ‘전자관보’(gwanbo.moi.go.kr)에서 누구나 열람할 수 있다.
이지연 인턴기자 julie31080@seoul.co.kr