

서울중앙지법 형사합의51부(신광렬 수석부장판사)는 18일 오후 2시 조씨의 구속적부심 기일을 열고 오후 5∼6시께 최종 판정을 내린다.
옥시 측은 2011년 10월 가습기 살균제를 폐손상 위험요인으로 지목한 질병관리본부의 역학조사 결과를 반박하고자 연구용역비 2억5천만원을 들여 조 교수에게 원료 물질인 폴리헥사메틸렌구아니딘(PHMG)의 독성실험을 의뢰했다.
하지만 첫번째 실험인 생식독성실험에서 임신한 쥐 15마리 가운데 13마리가 사산하는 등 치명적인 독성이 확인되자 두 번째로 진행될 흡입독성실험에선 보고서를 유리하게 써달라고 조 교수에게 청탁했다.
조 교수는 이듬해 4월 “가습기 살균제와 폐손상 간 인과관계가 명확하지 않다”는 등 옥시측이 원하는 내용이 담긴 흡입독성실험 보고서를 내놨다.
옥시 측은 최종 보고서가 나오기 전 용역비와 별개의 자문료 명목으로 한번에 400만원씩 세 차례에 걸쳐 총 1천200만원을 조 교수의 개인계좌로 입금한 것으로 조사됐다.
서울중앙지법 정재우 영장당직판사는 7일 조 교수의 구속 전 피의자심문(영장실질심사)을 한 뒤 “범죄 사실이 소명되고, 증거를 인멸하거나 도망할 염려가 있다”라며 검찰이 청구한 영장을 발부했다.
온라인뉴스부 iseoul@seoul.co.kr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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