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옥시 보고서 조작’ 서울대 교수 구속 불복… 오늘 재심리

‘옥시 보고서 조작’ 서울대 교수 구속 불복… 오늘 재심리

김희리 기자
김희리 기자
입력 2016-05-18 10:53
수정 2016-05-18 10:53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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가습기 살균제의 유해성 연구 보고서를 옥시레킷벤키저(옥시)측에 유리한 쪽으로 조작한 혐의를 받고 있는 서울대 수의대 조모(57·사진)교수가 법원의 구속 영장 발부에 불복하며 재심사를 청구했다.

서울중앙지법 형사합의51부(신광렬 수석부장판사)는 18일 오후 2시 조씨의 구속적부심 기일을 열고 오후 5∼6시께 최종 판정을 내린다.

옥시 측은 2011년 10월 가습기 살균제를 폐손상 위험요인으로 지목한 질병관리본부의 역학조사 결과를 반박하고자 연구용역비 2억5천만원을 들여 조 교수에게 원료 물질인 폴리헥사메틸렌구아니딘(PHMG)의 독성실험을 의뢰했다.

하지만 첫번째 실험인 생식독성실험에서 임신한 쥐 15마리 가운데 13마리가 사산하는 등 치명적인 독성이 확인되자 두 번째로 진행될 흡입독성실험에선 보고서를 유리하게 써달라고 조 교수에게 청탁했다.

조 교수는 이듬해 4월 “가습기 살균제와 폐손상 간 인과관계가 명확하지 않다”는 등 옥시측이 원하는 내용이 담긴 흡입독성실험 보고서를 내놨다.

옥시 측은 최종 보고서가 나오기 전 용역비와 별개의 자문료 명목으로 한번에 400만원씩 세 차례에 걸쳐 총 1천200만원을 조 교수의 개인계좌로 입금한 것으로 조사됐다.

서울중앙지법 정재우 영장당직판사는 7일 조 교수의 구속 전 피의자심문(영장실질심사)을 한 뒤 “범죄 사실이 소명되고, 증거를 인멸하거나 도망할 염려가 있다”라며 검찰이 청구한 영장을 발부했다.

온라인뉴스부 iseoul@seoul.co.kr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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