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건설업체서 3억 뇌물 혐의’ 이청연 인천시교육감 구속영장 기각

‘건설업체서 3억 뇌물 혐의’ 이청연 인천시교육감 구속영장 기각

이슬기 기자
입력 2016-08-29 22:41
업데이트 2016-08-29 22:41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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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3억 뇌물 혐의’ 이청연 인천시교육감 영장실질심사
’3억 뇌물 혐의’ 이청연 인천시교육감 영장실질심사 인천 시내 학교 이전?재배치 사업을 둘러싼 금품비리에 연루돼 의혹을 받는 이청연 인천시교육감이 29일 오후 영장실질심사를 받고자 인천시 남구 인천지방법원으로 들어서고 있다. 2016.8.29
연합뉴스
인천시내 학교 이전 사업을 둘러싸고 건설업체로부터 3억원을 받은 혐의로 이청연 인천시교육감에 대해 청구된 구속영장이 29일 법원에서 기각됐다.

인천지법 변성환 영장전담 부장판사는 이날 오후 이 교육감의 구속 전 피의자 심문(영장실질심사)을 한 뒤 “피의자가 도망하거나 증거를 인멸할 염려가 있다고 보기 어렵고 현 단계에서 피의자를 구속해야 할 상당성을 인정하기 어렵다”며 영장을 기각했다.

변 부장판사는 “현재까지 수집된 인적·물적 증거자료의 내용과 수집 과정, 주요 범죄일람표 범죄 성립을 둘러싼 다툼의 여지, 현재까지 수사과정에서 나타난 피의자의 태도, 가족관계, 경력 등에서 알 수 있는 사회적 유대관계를 고려했다”고 덧붙였다.

인천지검 특수부(부장 김형근)는 지난 26일 특정범죄가중처벌법상 뇌물 혐의로 이 교육감에 대해 사전 구속영장을 청구했다.

이 교육감은 지난해 인천의 한 학교법인 소속 고등학교 2곳의 신축 이전공사 시공권을 넘기는 대가로 건설업체 이사(57)로부터 총 3억원을 수수한 혐의를 받고 있다.

검찰은 이 교육감과 같은 혐의로 A(62)씨 등 이 교육감 측근 2명과 인천시교육청 전 행정국장 B(59·3급)씨 등 모두 3명을 구속 기소한 상태다.

검찰은 학교 시공권을 놓고 지난해 이들 사이에 3억원이 오갈 무렵 이 교육감도 보고를 받고 관련 사실을 알았던 것으로 보고 뇌물 사건의 공범으로 판단했다.

검찰은 문제의 3억원이 2014년 교육감 선거 당시 이 교육감이 진 빚을 갚는 데 사용된 것으로 보고 있다.

온라인뉴스부 iseoul@seoul.co.kr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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