윤석열 검사 ‘특검 수사팀장’ 영입…수사팀 구성 본격 시동

윤석열 검사 ‘특검 수사팀장’ 영입…수사팀 구성 본격 시동

장은석 기자
입력 2016-12-01 15:25
수정 2016-12-01 15:25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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특검 수사팀에 윤석열 영입
특검 수사팀에 윤석열 영입 윤석열 대전고검 검사가 1일 오후 박영수 특검 수사팀 수사팀장으로 영입됐다. 윤 검사는 ‘국정원 댓글 사건’ 수사팀장이었다. 2016.12.1 [연합뉴스 자료사진]
박근혜 대통령의 제3자 뇌물수수 의혹과 ‘비선 실세’ 최순실(60·구속기소)씨의 국정농단 의혹 등을 조사할 박영수(64·사법연수원 10기) 특별검사가 본격적인 수사팀 구성 작업에 들어갔다.

박 특검은 1일 윤석열 대전고검 검사(23기)를 수사 실무를 총괄할 ‘수사팀장’으로 임명하겠다고 밝혔다.

윤 검사는 ‘국정원 댓글 사건’의 수사팀장을 맡았었다.

박 특검은 이날 서초구 반포동 사무실에 출근하면서 기자들과 만나 “특검보 인선은 이번 주 내로 끝낼 생각”이라고 밝혔다.

‘최순실 특검법’에 따르면 특검은 최장 20일간의 준비 기간 자신을 도와 수사를 지휘할 특별검사보 4명, 파견 검사 20명, 특별수사관 40명, 검사를 제외한 수사관과 경찰관 등 공무원 40명을 등 최대 104명으로 꾸려진 특별검사팀을 구성한다.

박 특검은 우선 이번 주까지 특검팀 사령탑 역할을 할 특검보와 핵심 파견 검사 인선에 주력한다는 방침 아래 대상자 물색에 전력하고 있다.

그는 특히 대통령의 임명 절차가 필요한 특검 후보자 선정에 공을 들이는 것으로 알려졌다.

특검은 7년 이상 법조 경력이 있고 현직 검사나 판사가 아닌 변호사 가운데 8명의 특검보 후보자를 선정, 대통령에게 임명을 요청하게 된다. 대통령은 3일 안에 4명을 임명해야 한다.

특검보 후보군으로는 박 특검이 대검 중수부장 시절(2005∼2007년) 현대차·론스타 사건 등 대형 수사에 참여해 손발을 맞춰본 검사 출신들 위주로 물망에 오른다.

최근 퇴직한 검찰 고위간부 출신 가운데 일부가 거론된다. 다만, 특검법상 특검 임명일 전 1년 이내에 현직에 있었으면 결격 사유여서 임명할 수 없다. 정당 당직을 가진 사람이거나 가졌던 경우도 안 된다. 이 밖에 박 특검이 속한 법무법인 강남의 양재식(51·21기) 변호사도 발탁 가능성이 거론된다.

검찰 출신인 박 특검이 당면한 수사 지휘 등을 고려해 검찰 출신 인사 선정에 각별히 공을 들이겠지만 공소 유지 등까지 고려해 4명의 특검보 가운데 절반은 판사 출신 또는 판·검사 경력이 없는 변호사로 선정할 것이라는 관측도 흘러나온다.

온라인뉴스부 iseoul@seoul.co.kr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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