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이재용 영장 기각에 특검팀 긴급회의…‘재청구냐, 플랜B냐’ 고심 중

이재용 영장 기각에 특검팀 긴급회의…‘재청구냐, 플랜B냐’ 고심 중

오세진 기자
입력 2017-01-19 09:15
업데이트 2017-01-19 10:10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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영장 기각 ‘이제 집으로’
영장 기각 ‘이제 집으로’ 430억원대 뇌물공여 등의 혐의에 대한 구속영장이 기각된 이재용 삼성전자 부회장이 엷은 미소를 머금은 채 19일 오전 경기 의왕시 서울구치소 밖으로 걸어나오고 있다. 연합뉴스


박영수 특별검사팀이 이재용(49) 삼성전자 부회장에게 뇌물공여 혐의 등을 적용해 법원에 청구한 구속영장이 19일 오전 기각됐다.

특검팀은 이 부회장이 삼성물산·제일모직 합병을 청와대가 지원해주는 대가로 최순실(41·구속기소)씨와 박근혜 대통령에게 430억여원의 뇌물을 건넸다는 혐의 등을 적용했다. 하지만 영장실질심사를 진행한 조의연 서울중앙지법 부장판사는 “현 단계에서 구속의 사유와 필요성, 상당성을 인정하기 어렵다”면서 구속영장을 기각했다.

이에 특검팀은 이날 새벽 긴급회의를 열어 대응 방안을 논의했다.

특검팀 관계자는 “영장 기각에 대한 공식 입장을 별도로 표명할 예정”이라고 밝혔다고.

회의에는 박영수 특별검사를 비롯해 박충근·이용복·양재식·이규철 특검보와 윤석열 수사팀장 등 특검팀을 이끄는 핵심 인사들이 모두 참여했다.

박 특검 등은 보강 수사를 거쳐 이 부회장의 구속영장을 재청구하는 방안과, 최지성 미래전략실장(부회장)·장충기 미래전략실 차장(사장)·박상진 삼성전자 대외 부문 사장 등 삼성 핵심 관계자들부터 단계적으로 영장을 청구해 이 부회장으로 수사망을 좁혀가는 ‘플랜B’를 가동하는 등 방안을 놓고 협의한 것으로 전해졌다.

삼성그룹의 뇌물공여 의혹을 수사 중인 특검 대기업 수사팀 내부에서는 보완 수사를 통해 이 부회장의 구속영장을 재청구할 필요가 있다는 의견이 우세한 것으로 전해졌다.

오세진 기자 5sjin@seoul.co.kr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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