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이건희 동영상’ 촬영에 가담한 혐의로 구속기소된 CJ제일제당 부장 출신 선모(56)씨 측이 “자신은 촬영에 관여하지 않았다”고 주장했다.
31일 서울중앙지법 형사16단독 김주완 판사 심리로 진행된 첫 재판에서 선씨의 변호인은 “(촬영과 관련한) 공소 사실을 전부 부인한다”고 밝혔다. 변호인은 재판 이후 취재진과 만나 “검찰이 ‘이건희 동영상’ 5건 중 1건을 찍는 데 선씨가 공모했다고 공소장에 적었지만, 이는 동생의 카메라 마련에 카드를 빌려준 것일 뿐”이라며 “선씨는 촬영과는 무관하다”고 말했다.
그는 동영상이 특정 기업의 사주가 아닌 우연한 계기로 촬영된 것이고, 이 사건과 별도로 기소된 이건희(75) 삼성그룹 회장 측을 상대로 한 ‘공갈’ 혐의에 대해서는 향후 재판에서 다툴 예정이라고 전했다.
검찰은 선씨 동생(46)과 이모(38)씨 등이 2011년 12월부터 2013년 6월까지 다섯 차례에 걸쳐 이 회장의 은밀한 모습이 담긴 동영상을 촬영했으며 선씨도 이에 가담했다고 보고 있다. 동영상에는 이 회장으로 추정되는 남성이 여성들에게 돈 봉투를 건네고 성관계를 암시하는 대화를 나누는 장면 등이 담겼다. 이들은 영상을 미끼로 2013년 6∼8월 삼성 측으로부터 약 9억원을 받았다. 이 돈은 이 회장의 차명계좌에서 나간 것으로 파악됐다. 이날 재판은 선씨 한 명에 대한 것이며, 선씨와 나머지 일당 5명은 성폭력범죄의 처벌 등에 관한 특례법(카메라 등 촬영) 및 공갈 등의 혐의로 추가 기소됐다.
검찰은 영상 촬영 당시 이 회장과 고(故) 이맹희 CJ그룹 명예회장의 상속 분쟁이 있었던 점에서 CJ 측의 조직적 개입을 의심했으나 현재까지 단서는 찾지 못했다.
서유미 기자 seoym@seoul.co.kr
31일 서울중앙지법 형사16단독 김주완 판사 심리로 진행된 첫 재판에서 선씨의 변호인은 “(촬영과 관련한) 공소 사실을 전부 부인한다”고 밝혔다. 변호인은 재판 이후 취재진과 만나 “검찰이 ‘이건희 동영상’ 5건 중 1건을 찍는 데 선씨가 공모했다고 공소장에 적었지만, 이는 동생의 카메라 마련에 카드를 빌려준 것일 뿐”이라며 “선씨는 촬영과는 무관하다”고 말했다.
그는 동영상이 특정 기업의 사주가 아닌 우연한 계기로 촬영된 것이고, 이 사건과 별도로 기소된 이건희(75) 삼성그룹 회장 측을 상대로 한 ‘공갈’ 혐의에 대해서는 향후 재판에서 다툴 예정이라고 전했다.
검찰은 선씨 동생(46)과 이모(38)씨 등이 2011년 12월부터 2013년 6월까지 다섯 차례에 걸쳐 이 회장의 은밀한 모습이 담긴 동영상을 촬영했으며 선씨도 이에 가담했다고 보고 있다. 동영상에는 이 회장으로 추정되는 남성이 여성들에게 돈 봉투를 건네고 성관계를 암시하는 대화를 나누는 장면 등이 담겼다. 이들은 영상을 미끼로 2013년 6∼8월 삼성 측으로부터 약 9억원을 받았다. 이 돈은 이 회장의 차명계좌에서 나간 것으로 파악됐다. 이날 재판은 선씨 한 명에 대한 것이며, 선씨와 나머지 일당 5명은 성폭력범죄의 처벌 등에 관한 특례법(카메라 등 촬영) 및 공갈 등의 혐의로 추가 기소됐다.
검찰은 영상 촬영 당시 이 회장과 고(故) 이맹희 CJ그룹 명예회장의 상속 분쟁이 있었던 점에서 CJ 측의 조직적 개입을 의심했으나 현재까지 단서는 찾지 못했다.
서유미 기자 seoym@seoul.co.kr
2017-04-01 11면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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