우병우, 국정농단 관련 마지막 구속자 될까

우병우, 국정농단 관련 마지막 구속자 될까

김양진 기자
입력 2017-04-09 23:08
수정 2017-04-10 02:38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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檢, 영장 청구… 이르면 내일 심사

朴 4번째 조사… 17일 이전 기소
뇌물수수액 늘어날 지 관심 집중

검찰 특별수사본부(본부장 이영렬 서울중앙지검장)가 9일 우병우 전 청와대 민정수석에 대해 직권남용·직무유기 등의 혐의를 적용해 사전구속영장을 청구했다. 우 전 수석은 이번 국정 농단 파문 관련 핵심 인물 가운데 구속을 피한 유일한 인물이다. 앞서 한 차례 구속영장이 기각된 바 있어 법원 결정에 관심이 쏠린다. 우 전 수석의 구속 여부를 결정하는 피의자 심문은 이르면 11일쯤 결정될 것으로 보인다.

우 전 수석은 박근혜 전 대통령과 ‘비선 실세’ 최순실(61·구속 기소)씨의 국정 농단을 알면서도 눈감아 주거나 도와줬다는 의혹에 휩싸였다. 또 ▲세월호 사건 수사 외압 행사 ▲공무원 인사 부당 개입 ▲이석수 전 특별감찰관 내사 방해 ▲가족회사 ‘정강’ 자금 유용 등의 혐의를 받고 있다.

검찰은 지난 6일 직권남용·직무유기 등 혐의의 피의자 신분으로 우 전 수석을 소환해 17시간 동안 고강도 조사를 벌였다. 우 전 수석이 구속되면 최대 20일의 추가·보완 수사를 거쳐 이달 말이나 내달 초 재판에 넘겨질 전망이다.

검찰은 박근혜 전 대통령을 이번 주 후반쯤 기소할 방침이다. 최대 구속 기한은 이달 19일이지만 대선에 미치는 영향을 최소화하기 위해 공식 선거운동 시작일(17일)에 앞서 기소하기로 했다.

영장 청구 때 433억원(실제 수수액 298억원)으로 기재됐던 박 전 대통령의 뇌물수수액이 그간 보강수사로 늘어날지 관심이 집중된다.

이날 검찰은 지난 4일과 6일, 8일에 이어 10일 서울구치소를 찾아 박 전 대통령에 대한 네 번째 옥중 조사를 한다고 밝혔다. 조사는 대기업 뇌물죄를 전담했던 이원석 특수1부장이 맡는다. 박 전 대통령은 뇌물수수·직권남용·강요 등 제기된 13개 혐의를 대체로 부인하고 있으나 검찰은 관련한 물증과 진술을 바탕으로 혐의 입증에 자신을 보이고 있다.

일단 이재용(49·구속 기소) 삼성전자 부회장의 그룹 경영권 승계와 관련해 최씨 측에 제공한 433억원 중 미르·K스포츠재단 출연금 204억원을 어떻게 정리할지가 관건이다. 영장 청구 단계에서 검찰은 이 재단 출연금에 대해 박 전 대통령 측의 강요로 낸 것이지만 대가성도 있다는 식으로 정리했다.

검찰은 또 SK와 롯데의 지원금 성격 역시 박 전 대통령 기소 전에 규정할 예정이다. 이들 대기업의 지원이 면세점 사업권 획득 또는 사면 등을 위한 대가인지를 판단한다.

김양진 기자 ky0295@seoul.co.kr
2017-04-10 10면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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