서울중앙지검 공안2부(부장 이성규)는 “문재인은 공산주의자”라고 공개 발언한 고영주(68) 방송문화진흥회 이사장을 허위사실 적시에 의한 명예훼손 혐의로 불구속 기소했다고 20일 밝혔다.
고 이사장은 2013년 1월 보수성향 시민단체 신년하례회에서 18대 민주통합당 대선 후보였던 문재인 대통령에 대해 “공산주의자이고, 이 사람이 대통령이 되면 우리나라가 적화되는 것은 시간문제라고 확신하고 있다”고 발언했다. 문 대통령은 2015년 9월 고 이사장을 명예훼손 혐의로 고소했다. 전국언론노조도 고 이사장이 문 후보를 낙선시킬 목적으로 관련 발언을 했다면서 공직선거법 위반 혐의로 고 이사장을 고발했다.
검찰은 고소·고발 혐의 중 명예훼손 혐의를 인정했지만, 선거법 위반 혐의에 대해서는 혐의 없음 처분을 내렸다. 고 이사장의 발언 시기와 경위 등을 살폈을 때, 올해 19대 대선에서 문 대통령을 낙선시키려고 의도했다고 인정하기 어렵다는 이유에서다.
홍희경 기자 saloo@seoul.co.kr
고영주 방송문화진흥회 이사장
검찰은 고소·고발 혐의 중 명예훼손 혐의를 인정했지만, 선거법 위반 혐의에 대해서는 혐의 없음 처분을 내렸다. 고 이사장의 발언 시기와 경위 등을 살폈을 때, 올해 19대 대선에서 문 대통령을 낙선시키려고 의도했다고 인정하기 어렵다는 이유에서다.
홍희경 기자 saloo@seoul.co.kr
2017-07-21 9면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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