대법원, 주요 재판 생중계 허용… 공익 클 땐 피고 동의없이 가능
오는 8월과 10월에 각각 예정된 이재용 삼성전자 부회장과 박근혜 전 대통령의 선고 결과를 재판정에 가지 않아도 볼 수 있는 길이 열렸다.대법원은 25일 양승태 대법원장 주재로 대법관 회의를 열고 8월 1일자로 현행 ‘법정 방청 및 촬영 등에 관한 규칙’을 개정해 1·2심 재판 선고의 생중계를 허용하기로 했다고 밝혔다. 생중계 여부는 재판장이 결정한다. 피고인의 동의가 없어도 공적 이익이 더 크다는 판단이 서면 중계방송을 할 수 있다.
현재 헌법재판소는 탄핵심판 등 모든 변론을 촬영해 2∼3일 후 홈페이지에 올리고 있다. 대법원은 2013년부터 중요 사건의 공개변론을 온라인으로 생방송하고 있다.
하지만 법원은 재판장에서 녹음·녹화·중계를 공판·변론 시작 전으로 제한해 왔다. 이로 인해 상위법령인 법원조직법 제57조와 헌법 제109조가 ‘재판의 심리와 판결은 공개한다’고 한 것과 상충한다는 지적이 있었다. 지난 20일 대법원은 이런 문제를 해결하기 위해 대법관 회의를 열고 공판을 생중계하는 방안을 검토했지만 의견이 엇갈리면서 결론을 내리지 못했다.
이번 결정에 대해 대법원 관계자는 “국민의 즉각적인 알 권리를 보장하는 폭을 넓히되 피고인의 인권을 보호하는 범위에서 최종 결정을 내린 것으로 판단한다”고 말했다.
김동현 기자 moses@seoul.co.kr
2017-07-26 1면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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