새달부터 선고 재판 중계 허용
大法 “공공의 이익에 맞아야”연예인 사건 같은 ‘여론 관심’ 중계방송 허용 근거는 안 돼
‘박근혜·최순실 국정 농단’ 사건이 결국 1·2심 재판 생중계 허용이란 대법원의 결정을 이끌어냈다. 박근혜 전 대통령, 이재용 삼성전자 부회장 등이 권력형 비리 사건으로 재판을 받고 이에 대한 여론의 관심이 높아지자 대법원은 25일 “국민의 알 권리 등 공공의 이익을 위해 중계가 허용돼야 한다”는 요구를 전격 수용했다.
대법원이 25일 대법관회의를 열어 주요 재판의 TV 생중계를 허용하기로 결정하면서 재판정에 가지 않아도 재판 상황을 생생하게 볼 수 있게 됐다. ‘국정 농단’ 재판의 핵심인 박근혜 전 대통령과 이재용 삼성전자 부회장의 선고 공판도 생중계가 가능하다. 사진은 지난 5월 23일 서울중앙지법 417호 대법정에서 진행된 첫 공판에 등장한 박근혜(앞줄 맨 왼쪽) 전 대통령과 최순실(맨 오른쪽)씨.
서울신문 DB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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재판 중계 허용 원칙은 섰지만, 매우 제한된 범위에서 중계가 이뤄질 전망이다. 당초 검사의 구형과 피고인의 최후변론이 진행되는 결심 공판을 공개하자는 의견도 있었지만, 대법원은 ‘판결 선고일’로 재판 중계 날짜를 한정 지었다. 피고인의 최후변론 태도 등에 따라 여론 지형이 바뀌고, 이것이 판결에 영향을 미쳤다는 시비를 사전에 방지하려는 조치로 풀이된다.
판결 선고일 재판중계 방송을 할 때에도 피고인의 모습은 촬영하지 않고 재판부만 촬영하는 등 재판장이 필요한 조치를 취할 수 있게 했다. ‘공공의 이익’이라는 단서를 대법원은 거듭 강조했는데, 연예인 재판처럼 단순히 여론의 관심이 높다는 것이 중계방송을 허용할 근거가 될 수는 없다는 점을 설명하기 위해서다. 특히 대법원은 “재판중계 방송은 피고인이 동의할 때 한해 허가할 수 있지만, 공공의 이익을 위해 매우 필요하다고 인정되는 경우엔 피고인 동의가 없어도 재판 중계를 허가할 수 있다”고 새 대법원 규칙에 명시했다. 올해 안에 선고 예정인 국정 농단 사건에 이 규칙을 대입해 보면, 박 전 대통령이나 이 부회장이 재판 중계에 반대하더라도 재판장이 재판 중계가 공공의 이익에 부합한다고 판단하면 중계를 강행할 수 있다는 뜻이 된다.
이런 예방 장치에도 불구하고 재판 중계가 피고인의 사생활 침해나 사법의 공정성 훼손으로 이어지는 부정적인 영향을 우려하는 목소리도 적지 않다. TV 중계를 의식한 변호인이나 방청객이 돌출 행동을 하거나 재판을 ‘TV쇼’처럼 만들 불안 요소도 존재한다. 이와 관련, 법원 관계자는 “생방송 과정에서 생길 수 있는 다양한 돌출 변수를 예방하기 위해 노력하겠다”면서 “방송 사고의 위험보다 국민의 알 권리가 더 중요하다는 판단에 대법원 규칙 변경이 이뤄졌다”고 설명했다.
해외에서도 미국, 스코틀랜드에서는 재판 중계를 허용하는 사례가 많다. 사법부의 신뢰를 높이는 동시에 법 질서 교육 측면에서도 재판 장면을 대중에게 공개하는 게 효과적이란 판단 때문이다. 미국의 경우 1986년 앨라배마주와 워싱턴주가 법정에서 TV 방송을 허가하는 규칙을 채택했고, 1990년대 이후엔 미국 대부분의 주 법원이 공개 구두변론에 대한 TV·인터넷 중계를 허용했다.
영국 스코틀랜드 법원은 1992년부터 재판 중계를 허용하고 있다. 2009년 10월 창설된 영국 대법원도 전용 웹사이트를 통한 재판 생중계를 지원한다. 독일은 녹음·촬영을 통한 재판 중계를 허용하지 않는다. 일본은 재판 사진 촬영, 녹음, 방송을 모두 법원 허가 대상으로 규정해 뒀다.
김동현 기자 moses@seoul.co.kr
홍희경 기자 saloo@seoul.co.kr
2017-07-26 5면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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