어버이연합이 고액의 이자와 ‘알바 집회’ 우선 참가를 조건으로 탈북자로부터 거액의 돈을 빌렸다가 갚지 못해 피소된 것으로 전해졌다. 박근혜 정부와 전경련의 지원이 끊기며 자금 사정이 어려워진 탓이다.
26일 시사저널 보도에 따르면 탈북자 A씨는 지난해 중순 서울동부지법에 ‘어버이연합 간부 B씨가 단체 사정이 좋지 않다는 이유로 돈을 갚지 않았다’며 민사소송을 제기했다.
A씨는 B씨에게 총 1억원가량의 돈을 빌려줬다. B씨는 지난 2015년 초 A씨에게 한 달 1%의 이자와 일당 2만원 집회 알바에 우선적으로 참여할 수 있게 해주겠다고 제안하면서 돈을 빌렸다.
만일 A씨가 매달 열리는 어버이연합 집회에 빠짐없이 참석한다면 이자 외에도 한 달에 20만원 정도를 더 받을 수 있는 셈이다.
차용증에는 B씨와 추선희 어버이연합 사무총장의 이름이 적혔다.
그러나 2016년 6월부터 어버이연합이 약속한 이자는 제대로 지급되지 않았다. 어버이연합이 청와대 집회 지시를 받고 전경련으로부터 자금 지원을 받았다는 보도가 나온 이후다.
A씨는 “당시 B씨가 ‘이제 집회도 못하게 됐고 후원도 못 받는다’면서 돈을 갚지 못하겠다고 말했다”며 “내가 아는 사람들만해도 4명이 7000만원 정도의 돈을 B씨에게 빌려주고 받지 못하고 있다”고 했다.
탈북자들이 어버이연합에 거액의 돈을 빌려줬던 이유는 이 단체가 박근혜 정부 청와대와 밀접한 관계를 맺고 있다고 믿었기 때문이다. A씨는 “어버이연합이 청와대 기념품을 가져와서 나눠주는 등 청와대와 끈끈한 관계를 가지고 있다는 것을 과시했다”고 설명했다.
탈북자들한테 빌린 돈은 어버이연합 운영자금으로 사용됐다. 어버이연합은 법원을 통해 A씨에게 보낸 답변서에서 “빌린 돈은 어버이연합 운영자금으로 사용됐다”며 차용된 돈의 사용 내역서를 공개했다.
이와 관련해 추선희 사무총장은 “탈북자들한테 돈을 빌려 어버이연합 운영자금으로 쓴 것은 사실”이라며 “차차 갚아나갈 계획”이라고 말했다.
온라인뉴스부 iseoul@seoul.co.kr
20일 서울 헌법재판소 앞에서 어버이연합 회원들이 탄핵반대 집회를 갖고 있다. 2017. 2.27
박지환 기자 popocar@seoul.co.kr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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A씨는 B씨에게 총 1억원가량의 돈을 빌려줬다. B씨는 지난 2015년 초 A씨에게 한 달 1%의 이자와 일당 2만원 집회 알바에 우선적으로 참여할 수 있게 해주겠다고 제안하면서 돈을 빌렸다.
만일 A씨가 매달 열리는 어버이연합 집회에 빠짐없이 참석한다면 이자 외에도 한 달에 20만원 정도를 더 받을 수 있는 셈이다.
차용증에는 B씨와 추선희 어버이연합 사무총장의 이름이 적혔다.
그러나 2016년 6월부터 어버이연합이 약속한 이자는 제대로 지급되지 않았다. 어버이연합이 청와대 집회 지시를 받고 전경련으로부터 자금 지원을 받았다는 보도가 나온 이후다.
A씨는 “당시 B씨가 ‘이제 집회도 못하게 됐고 후원도 못 받는다’면서 돈을 갚지 못하겠다고 말했다”며 “내가 아는 사람들만해도 4명이 7000만원 정도의 돈을 B씨에게 빌려주고 받지 못하고 있다”고 했다.
탈북자들이 어버이연합에 거액의 돈을 빌려줬던 이유는 이 단체가 박근혜 정부 청와대와 밀접한 관계를 맺고 있다고 믿었기 때문이다. A씨는 “어버이연합이 청와대 기념품을 가져와서 나눠주는 등 청와대와 끈끈한 관계를 가지고 있다는 것을 과시했다”고 설명했다.
탈북자들한테 빌린 돈은 어버이연합 운영자금으로 사용됐다. 어버이연합은 법원을 통해 A씨에게 보낸 답변서에서 “빌린 돈은 어버이연합 운영자금으로 사용됐다”며 차용된 돈의 사용 내역서를 공개했다.
이와 관련해 추선희 사무총장은 “탈북자들한테 돈을 빌려 어버이연합 운영자금으로 쓴 것은 사실”이라며 “차차 갚아나갈 계획”이라고 말했다.
온라인뉴스부 iseoul@seoul.co.kr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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