지난해 ‘최순실 게이트’ 진상규명을 위한 국회 국정조사특위 청문회에 불출석해 재판에 넘겨진 우병우 전 민정수석의 장모인 김장자 삼남개발 대표가 10일 서울 서초구 서울중앙지법에서 열리는 1심 선고공판에 출석하기 위해 법원에 들어서고 있다. 박윤슬 기자 seul@seoul.co.kr
지난해 ‘최순실 게이트’ 진상규명을 위한 국회 국정조사특위 청문회에 불출석해 재판에 넘겨진 우병우 전 민정수석의 장모인 김장자 삼남개발 대표가 10일 서울 서초구 서울중앙지법에서 열리는 1심 선고공판에 출석하기 위해 법원에 들어서고 있다. 박윤슬 기자 seul@seoul.co.kr
금융투자소득세는 주식, 채권, 파생상품 등의 투자로 5000만원 이상의 이익을 실현했을 때 초과분에 한해 20%의 금투세와 2%의 지방소득세를, 3억원 이상은 초과분의 25% 금투세와 2.5%의 지방소득세를 내는 것이 골자입니다. 내년 시행을 앞두고 제도 도입과 유예, 폐지를 주장하는 목소리가 맞서고 있습니다. 당신의 생각은?