檢, ‘페미니즘 교육’ 초교 교사 아동 학대 무혐의 처분

檢, ‘페미니즘 교육’ 초교 교사 아동 학대 무혐의 처분

박기석 기자
박기석 기자
입력 2018-04-15 22:24
업데이트 2018-04-15 22:54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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초등학생에게 ‘페미니즘’ 교육을 해 학생을 학대했다는 혐의로 검찰에 고발당한 서울 송파구 한 초등학교 최현희(36) 교사가 무혐의 처분을 받았다.

서울동부지검은 아동복지법 위반 등의 혐의로 고발당한 최 교사를 증거 불충분으로 지난 4일 무혐의 처분했다고 15일 밝혔다. 지난해 9월 보수 성향 학부모단체인 전국학부모교육시민단체연합 등은 최 교사를 “페미니즘과 남성혐오 표현 등 왜곡된 성교육을 해 어린 아동들의 정서에 악영향을 끼쳐 학대했다”며 검찰에 고발했다.

앞서 최 교사는 지난 7월 수업 시간에 성소수자 축제 영상을 틀었다는 이유로 일부 학부모와 학부모 단체의 항의를 받았다. 아울러 같은 달 한 온라인매체와의 인터뷰에서 “학생들과 페미니즘에 대해 이야기를 많이 한다”고 발언한 사실과 교무실에 성소수자의 인권과 페미니즘을 지지하는 게시물을 부착한 사진이 공개되면서 일부 네티즌의 악플과 신상털기에 시달렸다. 최 교사는 지난해 8월 병가를 내고 학교를 휴직했지만, 이후 학부모 단체는 최 교사를 검찰에 고발하고 학교 앞에서 최 교사의 해임을 요구하는 집회를 열었다.

최 교사가 속한 전국교직원노동조합 관계자는 “지난 10일 검찰이 무혐의 처분했다고 공식 통보했다”며 “일부 학부모 단체가 사실을 왜곡해 고발한 사건에 대해 무혐의 처분이 난 것은 당연한 결과”라고 밝혔다.

박기석 기자 kisukpark@seoul.co.kr

2018-04-16 10면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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