재심 청구 뒤 개시 결정에만 7년… 인권위 “형사소송법 개정 검토”

재심 청구 뒤 개시 결정에만 7년… 인권위 “형사소송법 개정 검토”

이하영 기자
입력 2018-12-03 22:58
업데이트 2018-12-03 23:50
  • 글씨 크기 조절
  • 프린트
  • 공유하기
  • 댓글
    14

무기수 김신혜씨 진정… 법무부 권고

즉시항고 기각 9년·재항고 3년 걸려
“檢 항고권 넓어 재심 확정이 장기화”

국가인권위원회가 형사사건 재심 절차에서 검찰의 불복제도 때문에 재심 개시결정이 장기화하는 관행을 개선하기 위해 형사소송법 개정이 필요하다고 법무부 장관에게 권고했다.

3일 인권위에 따르면 이번 권고는 ‘친부 살해’ 혐의로 18년간 복역한 김신혜(41)씨가 “검사의 불복 절차 때문에 재판이 지연되고 인신 구속 상태가 계속되는 것은 부당하다”고 제기한 진정에서 시작됐다. 김씨는 친부 살해 혐의에 대해 줄곧 무죄를 주장하며 수사의 부당성을 강조했고, 지난 9월 타당성을 인정받아 무기수 중 처음으로 재심 대상자가 됐다. 김씨는 2000년 8월 존속살해혐의로 무기징역형을 선고받고 복역하다 2015년 1월 재심을 청구했지만, 검찰이 낸 즉시항고가 지난해 2월에야 법원에서 기각됐다. 이어 검찰은 재항고했고, 대법원이 지난 9월 이를 다시 기각하면서 결국 3년 8개월 만에 김씨에 대한 재심개시 결정이 확정됐다.

인권위는 형 집행 여부는 국가인권위원회법상 조사 대상이 아니라고 판단해 이 사건을 각하했다. 그러나 이 사건을 계기로 현행 재심제도 전반을 조사했다. 조사 결과, 재심청구 후 재판부의 재심개시 결정까지 가장 오래 걸린 기간은 7년 12일에 달했다. 또 재심개시결정에 대한 즉시항고 기각결정은 최장 9년 32일, 재항고 기각결정은 최장 3년 182일이 걸렸다. 24년 만에 무죄확정 판결을 받은 ‘유서대필사건’의 경우 재심 개시 결정 확정까지 3년 3개월이 소요됐다.

인권위는 “실체적 진실을 다투는 과정이 아니라 실체적 진실을 다투기 위한 시작점에 서기까지만 3년 이상의 세월이 소요된 것은 부당하다”면서 “검사의 즉시항고권과 재항고권이 폭넓게 보장돼 재심개시 확정까지 장기화할 수밖에 없다”고 판단했다. 이에 재심개시결정 즉시항고권 폐지나 재항고 사유제한 등을 검토해야 한다고 봤다. 독일은 1964년 형사소송법을 개정해 재심개시 결정에 대한 검사의 즉시항고권을 폐지했다. 일본은 검사의 재항고권을 헌법위반과 판례위반 사유로만 한정해 인정하고 있다.

이하영 기자 hiyoung@seoul.co.kr

2018-12-04 12면
많이 본 뉴스
최저임금 차등 적용, 당신의 생각은?
내년도 최저임금 결정을 위한 심의가 5월 21일 시작된 가운데 경영계와 노동계의 공방이 이어지고 있습니다. 올해 최대 화두는 ‘업종별 최저임금 차등 적용’입니다. 경영계는 일부 업종 최저임금 차등 적용을 요구한 반면, 노동계는 차별을 조장하는 행위라며 반대하고 있습니다. 당신의 생각은?
찬성
반대
모르겠다
광고삭제
위로