홍대 일본여성 폭행남 구속…검찰시민위 “집행유예 중 또 폭행”

홍대 일본여성 폭행남 구속…검찰시민위 “집행유예 중 또 폭행”

오달란 기자
오달란 기자
입력 2019-09-30 16:22
업데이트 2019-09-30 17:06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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유튜브 등 소셜미디어를 통해 공개돼 파장이 일고 있는 ‘일본 여성 관광객 폭행 사건’의 한국인 남성 피의자가 24일 서울 마포경찰서에 출석해 조사를 받고 귀가하는 길에 취재진의 질문을 받고 있다. 뉴스1
유튜브 등 소셜미디어를 통해 공개돼 파장이 일고 있는 ‘일본 여성 관광객 폭행 사건’의 한국인 남성 피의자가 24일 서울 마포경찰서에 출석해 조사를 받고 귀가하는 길에 취재진의 질문을 받고 있다. 뉴스1
홍대입구 근처에서 일본 여성을 폭행한 30대 남성이 구속됐다. 경찰은 이 남성을 불구속 입건해 조사했으나 사건을 넘겨 받은 검찰이 검찰시민위원회 논의를 거쳐 구속을 결정했다.

서울서부지검 형사1부(부장 강종헌)는 상해·모욕 혐의로 A(33)씨를 구속해 재판에 넘겼다고 30일 밝혔다.

A씨는 지난달 23일 오전 6시 서울 마포구 지하철 2호선 홍대입구역 인근을 지나가던 일본 여성 B(19)씨를 폭행한 혐의를 받고 있다.

A씨는 B씨의 머리카락을 잡아당기고, 바닥에 주저앉은 B씨의 얼굴을 무릎으로 1회 가격한 것으로 조사됐다. B씨는 뇌진탕 등으로 전치 2주의 진단을 받은 것으로 전해졌다.
일본 여성 폭행하는 한국 남성
일본 여성 폭행하는 한국 남성 드랍더드립 유튜브 영상 캡처
아울러 A씨는 B씨를 성인 비디오 배우에 빗대 욕을 하고, 일본인을 모욕하는 단어도 사용한 것으로 확인됐다.

검찰시민위원회는 A씨가 폭력 전과가 다수 있고, 폭력 혐의 등으로 실형을 선고받고 누범 기간에 또다시 폭행을 저지른 점을 고려해 구속 의견을 냈다.

검찰 관계자는 “피해자 진단서가 있어 상해 혐의를 적용했다”며 “누범기간에 폭행을 한 사안으로, 재범이 우려돼 구속했다”고 설명했다.

B씨가 폭행 사건 직후 사회관계망서비스(SNS)에 A씨의 폭행 영상과 사진을 올리면서 논란이 일었다.

오달란 기자 dallan@seoul.co.kr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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