靑, 檢인사 논란 일축 “제청권 법무장관, 인사권 대통령에 있다”

靑, 檢인사 논란 일축 “제청권 법무장관, 인사권 대통령에 있다”

정현용 기자
정현용 기자
입력 2020-01-23 16:56
수정 2020-01-23 16:56
  • 기사 읽어주기
    다시듣기
  • 글씨 크기 조절
  • 댓글
    0

자유한국당 등 ‘쿠데타’ ‘막가파’ 등 맹비난

靑·조국 수사 지휘 차장검사 모두 교체
“법무부에서 절차에 따라 인사” 설명
윤석열 “동의할 수 없는 인사” 반발
이미지 확대
입 꽉 문 윤석열 검찰총장
입 꽉 문 윤석열 검찰총장 윤석열 검찰총장이 10일 오후 서울 서초구 대검찰청에서 구내식당으로 발걸음을 옮기고 있다. 2020.1.10/뉴스1
청와대는 23일 법무부가 청와대와 조국 전 법무부 장관 관련 수사를 지휘한 차장검사를 모두 교체하는 등 검찰 인사를 한 것과 관련해 “제청권은 법무부 장관에게, 인사권은 대통령에게 있다”는 입장을 밝혔다.

청와대 관계자는 이날 기자들을 만나 ‘법무부의 이번 인사를 두고 반발이 제기되고 있다’는 질문이 나오자 이같이 답했다. 자유한국당과 새로운보수당, 바른미래당 등이 논평으로 ‘사법방해’, ‘쿠데타’, ‘막가파’, ‘치욕의 역사’라는 직설적인 단어를 쓰며 맹비난했지만 적법한 절차에 따라 인사가 이뤄진 점을 강조한 것으로 보인다.

문재인 대통령도 지난 14일 신년 기자회견에서 “검찰 수사권이 존중돼야 하듯이 법무부 장관과 대통령의 인사권도 존중돼야 한다”고 언급한 바 있다.

이 관계자는 “법무부에서 절차에 따라 인사를 했으며, 그 배경에 대해서도 법무부가 설명한 것으로 안다”고만 답했다.

한편 이날 법무부 인사로 전국 최대 규모의 검찰청인 서울중앙지검은 지검장 아래 수사 책임자인 1~4차장이 모두 교체됐다. 우리들병원 대출 관련 의혹을 수사한 신자용 1차장, 하명수사·선거개입 의혹 수사를 맡은 신봉수 2차장, 조 전 장관의 가족비리 의혹을 수사한 송경호 3차장 등이다. 유재수 전 부산시 경제부시장 감찰 무마 의혹 수사를 담당한 서울동부지검의 홍승욱 차장도 자리를 옮기게 됐다.

선거개입·하명수사 의혹 지휘라인인 대검 공공수사부는 차장·부장검사급 4자리 가운데 3자리가 교체됐다. 임현 공공수사정책관과 김성훈 공안수사지원과장, 이희동 선거수사지원과장이 모두 일선 검찰청으로 전보됐다. 유도윤 노동수사지원과장만 유임됐다.

대검 반부패·강력부에서는 조 전 장관 가족비리·감찰무마 의혹 수사를 지휘했던 양석조 선임연구관과 엄희준 수사지휘과장이 교체됐다. 일선청 차장검사급인 양 연구관은 이른바 ‘상갓집 항명 사건’의 당사자로, 이번에 대전고검 검사로 사실상 좌천됐다.
추미애 법무부 장관이 23일 오전 정부서울청사에서 열린 국정현안점검조정회의에 참석하며 손인사를 하고 있다. 연합뉴스
추미애 법무부 장관이 23일 오전 정부서울청사에서 열린 국정현안점검조정회의에 참석하며 손인사를 하고 있다. 연합뉴스
청와대의 울산시장 선거개입 의혹 사건 수사를 지휘해온 대검 공공수사부 중간 간부들도 대거 교체됐다. 임현 공공수사정책관(옛 공안기획관)은 대전지검 차장으로, 김성훈 공안수사지원과장은 서울북부지검 형사1부장으로 발령났다.

다만 주요 사건 수사팀의 실무 검사들은 이번 인사에서 대부분 잔류한 것으로 나타났다. 조 전 장관 가족비리 의혹을 수사한 서울중앙지검 반부패수사2부는 고형곤 부장검사가 교체됐지만, 부부장 검사 이하 대부분은 유임됐다. 선거개입 의혹을 수사 중인 공공수사2부는 김태은 부장검사를 비롯한 검사 대부분이 그대로 남아 수사를 이어가게 됐다. 감찰무마 의혹을 수사한 서울동부지검 형사6부도 이정섭 부장검사 및 수사팀 대부분이 자리를 유지했다.

윤 총장은 이 같은 법무부의 인사 최종본은 전날 전달받고 “동의할 수 없는 인사 내용”이란 의견을 밝혔지만 법무부는 받아들이지 않았다.

법무부는 “비정상을 정상화해 인사의 공정성과 검찰 조직의 안정성을 도모했다”며 “특정 부서 중심의 기존 인사관행과 조직 내 엘리트주의에서 탈피해 인권·민생 중심의 검찰 업무 수행을 뒷받침할 수 있는 공정한 인사를 실시했다”고 밝혔다.

정현용 기자 junghy77@seoul.co.kr
Copyright ⓒ 서울신문. All rights reserved. 무단 전재-재배포, AI 학습 및 활용 금지
close button
많이 본 뉴스
1 / 3
광고삭제
광고삭제
위로