검찰 내부망에 실명 비판 쇄도
“형사공판부 업무 쉽게 생각”
현 정부서 만든 인권부도 축소
결국 ‘윤석열 힘빼기냐’ 분석도
“아무런 연구나 철학적 고민이 없다.”
검경 수사권 개혁에 맞춰 추진 중인 법무부의 검찰 직제개편안에 대해 일선 검사들이 강하게 반발하고 있다. 형사·공판부를 강화하는 취지의 개편인데도 오히려 형사·공판부 검사들이 “현실성 없다”며 들고 일어나는 형국이다. 개혁이란 명분 아래 충분한 협의 없이 일방 추진된 개편 작업의 한계가 드러났다는 지적이 나온다.
12일 법조계에 따르면 차호동(41·사법연수원 38기) 대구지검 여성아동범죄조사부 검사는 전날 밤 검찰 내부망에 ‘직제개편안의 가벼움’이란 제목의 글을 올리고 “공판 분야에 대한 이해가 전혀 없이 개편안을 만들기 위한 개편안”이라며 실명으로 비판했다. 차 검사는 차한성(66·7기) 전 대법관 아들로 지난해 대검 공판송무부에서 근무했다.
법무부는 전날 대검 주요 보직을 폐지하고, 형사·공판부를 강화하는 내용의 직제개편안을 대검에 보내 의견조회를 요청했다. 개편안에는 공판부 검사의 업무 부담을 줄여주기 위한 방편으로 ‘1재판부, 1검사제’를 목표로 단계적 추진을 한다는 내용이 나온다. 현재는 공판검사 1명당 평균 1.8개의 재판부를 맡고 있다.
다만 직제개편안은 형사부 일부 인력을 공판검사실로 옮기는 대신 형사부 업무도 이관할 필요가 있다고 하면서 공판부 검사들의 반발을 샀다. 차 검사는 “‘형사부보다 일이 적은 공판검사의 일이 더 적어질테니 단순 사건 수사로 보완해넣어라’는 발상은 끝없이 가벼운 생각의 한 단편”이라면서 “형사부 인력을 이관하기에 앞서 공판부 검사가 해야 할 업무 및 정체성에 대해 깊은 고민이 필요하다”고 주장했다.
공판부를 부장급 단독공판실과 평검사로 구성된 공판·기소부로 이원화한다는 계획에 대해선 “낮은 호봉의 검사가 단독 재판부만 맡으면 형사부 검사보다 일이 적은 것 같으니 자백하는 송치 사건을 기소하면 되는 것일까”라며 “공판부 기능 강화 및 확대와 무슨 상관이 있느냐”라고 반문했다.
차 검사의 글에는 일선 검사들의 지지 댓글이 이어졌다. “(개편안 중 일부는) 실무적 고민 없이 막연하게 던져놓은 것 같다”, “10년 동안 형사·공판부에만 근무한 검사로서 ‘제도를 만드는 사람들이 형사공판부 업무를 정말 쉽게만 생각하고 있구나’ 하는 생각이 들어 자괴감만 들 뿐”이라는 글도 올라왔다.
대검 조직을 대대적으로 손보는 것과 관련해서도 형사공판부 강화를 넘어 ‘윤석열 검찰총장 힘빼기’라는 분석이 나온다. 정보수집 기능(수사정보정책관)을 대폭 축소하고, 현 정부에서 신설한 인권부장(검사장급)을 2년 만에 없애기로 하면서다. 차장검사급 자리인 수사정보정책관의 전신은 범죄정보기획관으로 총장의 눈과 귀 역할을 한다. 개편안이 확정되면 수사정보정책관 자리는 사라지고, 부장검사급이 맡는 수사정보1·2담당관이 수사정보담당관으로 통폐합된다. 과거 범죄정보2담당관을 지내며 범죄 정보의 중요성을 인식하고 있는 윤 총장 입장에서는 큰 타격인 셈이다.
법무부가 인권부를 축소·개편하면서 ▲신설 취지와 달리 대검 인권자문관은 운용되지 않고 ▲인권침해 사건 관련 업무는 감찰부 분장사무와 중복된다는 이유를 들었는데 검찰 내부에서는 납득할 수 없다는 반응도 있다. 인권부 출범 후 일선 청에서 ‘레드팀’ 역할을 맡은 인권자문관의 검토를 요청한 사례가 적지 않았다는 것이다. 인권침해 사건과 관련해서도 사실 관계 확인이 우선 필요한 사안에 대해 인권부가 조사를 하면서 감찰부와 업무 분담을 해 왔는데 이를 중복으로 볼 수 있느냐는 반론도 있다.
대검에 파견된 검찰연구관을 정원에 맞게 축소하는 것도 ‘대검 규모를 줄이겠다’는 취지로 읽히는 분위기다. 재경지검의 한 검사는 “총장의 운신의 폭을 좁히겠다는 목적의 개편안”이라고 꼬집었다.
김헌주 기자 dream@seoul.co.kr
“형사공판부 업무 쉽게 생각”
현 정부서 만든 인권부도 축소
결국 ‘윤석열 힘빼기냐’ 분석도
서울 서초구 대검찰청 모습. 뉴스1
검경 수사권 개혁에 맞춰 추진 중인 법무부의 검찰 직제개편안에 대해 일선 검사들이 강하게 반발하고 있다. 형사·공판부를 강화하는 취지의 개편인데도 오히려 형사·공판부 검사들이 “현실성 없다”며 들고 일어나는 형국이다. 개혁이란 명분 아래 충분한 협의 없이 일방 추진된 개편 작업의 한계가 드러났다는 지적이 나온다.
12일 법조계에 따르면 차호동(41·사법연수원 38기) 대구지검 여성아동범죄조사부 검사는 전날 밤 검찰 내부망에 ‘직제개편안의 가벼움’이란 제목의 글을 올리고 “공판 분야에 대한 이해가 전혀 없이 개편안을 만들기 위한 개편안”이라며 실명으로 비판했다. 차 검사는 차한성(66·7기) 전 대법관 아들로 지난해 대검 공판송무부에서 근무했다.
법무부는 전날 대검 주요 보직을 폐지하고, 형사·공판부를 강화하는 내용의 직제개편안을 대검에 보내 의견조회를 요청했다. 개편안에는 공판부 검사의 업무 부담을 줄여주기 위한 방편으로 ‘1재판부, 1검사제’를 목표로 단계적 추진을 한다는 내용이 나온다. 현재는 공판검사 1명당 평균 1.8개의 재판부를 맡고 있다.
다만 직제개편안은 형사부 일부 인력을 공판검사실로 옮기는 대신 형사부 업무도 이관할 필요가 있다고 하면서 공판부 검사들의 반발을 샀다. 차 검사는 “‘형사부보다 일이 적은 공판검사의 일이 더 적어질테니 단순 사건 수사로 보완해넣어라’는 발상은 끝없이 가벼운 생각의 한 단편”이라면서 “형사부 인력을 이관하기에 앞서 공판부 검사가 해야 할 업무 및 정체성에 대해 깊은 고민이 필요하다”고 주장했다.
공판부를 부장급 단독공판실과 평검사로 구성된 공판·기소부로 이원화한다는 계획에 대해선 “낮은 호봉의 검사가 단독 재판부만 맡으면 형사부 검사보다 일이 적은 것 같으니 자백하는 송치 사건을 기소하면 되는 것일까”라며 “공판부 기능 강화 및 확대와 무슨 상관이 있느냐”라고 반문했다.
차 검사의 글에는 일선 검사들의 지지 댓글이 이어졌다. “(개편안 중 일부는) 실무적 고민 없이 막연하게 던져놓은 것 같다”, “10년 동안 형사·공판부에만 근무한 검사로서 ‘제도를 만드는 사람들이 형사공판부 업무를 정말 쉽게만 생각하고 있구나’ 하는 생각이 들어 자괴감만 들 뿐”이라는 글도 올라왔다.
윤석열 검찰총장
연합뉴스
연합뉴스
법무부가 인권부를 축소·개편하면서 ▲신설 취지와 달리 대검 인권자문관은 운용되지 않고 ▲인권침해 사건 관련 업무는 감찰부 분장사무와 중복된다는 이유를 들었는데 검찰 내부에서는 납득할 수 없다는 반응도 있다. 인권부 출범 후 일선 청에서 ‘레드팀’ 역할을 맡은 인권자문관의 검토를 요청한 사례가 적지 않았다는 것이다. 인권침해 사건과 관련해서도 사실 관계 확인이 우선 필요한 사안에 대해 인권부가 조사를 하면서 감찰부와 업무 분담을 해 왔는데 이를 중복으로 볼 수 있느냐는 반론도 있다.
대검에 파견된 검찰연구관을 정원에 맞게 축소하는 것도 ‘대검 규모를 줄이겠다’는 취지로 읽히는 분위기다. 재경지검의 한 검사는 “총장의 운신의 폭을 좁히겠다는 목적의 개편안”이라고 꼬집었다.
김헌주 기자 dream@seoul.co.kr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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