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법무부 “추미애 장관은 예년과 달리 특활비 사용한 적 없어”(종합)

법무부 “추미애 장관은 예년과 달리 특활비 사용한 적 없어”(종합)

윤창수 기자
윤창수 기자
입력 2020-11-09 17:58
업데이트 2020-11-09 17:58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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국회 법제사법위원회 9일 법무·검찰 특수활동비 문서검증

더불어민주당 김남국 의원이 9일 서울 서초구 대검찰청에서 진행된 국회 법제사법위원회의 검찰과 법무부 특수활동비 집행내역 현장검증에 도착하고 있다. 2020.11.9 연합뉴스
더불어민주당 김남국 의원이 9일 서울 서초구 대검찰청에서 진행된 국회 법제사법위원회의 검찰과 법무부 특수활동비 집행내역 현장검증에 도착하고 있다. 2020.11.9 연합뉴스
법무부는 9일 특활비 논란과 관련해 “금년 초에 취임한 추미애 법무부장관은 예년과는 달리 검찰 특수활동비를 배정받거나 사용한 적이 없다”고 밝혔다.

국회 법제사법위원회(법사위)는 이날 법무·검찰 특수활동비 문서검증을 벌였는데 이는 추미애 법무부 장관이 지난 5일 국회 법사위 전체 회의에서 윤석열 검찰총장을 겨냥해 “특활비를 주머닛돈처럼 쓰고 있다”고 의혹을 제기하면서 이뤄진 것이다.

법무부는 추 장관이 검찰 특수활동비를 배정받거나 사용한 적이 없다는 사실을 국회 법사위에 보고하고, 이어진 법사위 위원들의 문서검증 및 질의답변을 통해 문제가 없음을 확인 받았다고 강조했다.

이어 법무부는 “앞으로 검찰총장의 특수활동비 배정 및 사용의 적정성에 관한 법무부장관의 점검 및 조사 지시에 관하여는 대검 감찰부로부터 신속히 결과를 보고 받는대로 필요한 조치를 검토할 예정”이라고 덧붙였다.

한편 이와 같은 추 장관의 특활비 관련 해명에 대해 추 장관이 사용한 적이 없다면 문재인 정부의 전임 두 법무부 장관인 조국 전 장관과 박상기 전 장관에게 칼날이 돌아가는 것이란 분석이 제기됐다.

조수진 국민의힘 법사위 의원은 특활비 검증에 앞서 “지난 2017년 법무부는 기재부로부터 285억원을 받아 법무부 몫 106억 원을 챙겼는데 법무부는 정보, 수사와는 관련이 없는 만큼 특활비 규정만으로 살펴보면 특활비를 쓰는 것 자체가 넌센스”라고 강조했다.

특수활동비는 법령에 적용범위가 기밀유지가 요구되는 정보 및 사건수사, 기타 이에 준하는 외교·안보, 경호 등 국정수행활동에 직접 소요되는 경비로 정의되어 있다.

조 의원은 “추미애 장관의 특활비 공세는 계획했던 윤석열 검찰총장이 아닌, 자신을 옥죌 가능성이 높아 보인다”면서 “추 장관은 그렇지 않아도 ‘자승자박의 여왕’으로 노무현 대통령 탄핵하려다 자신이 삼보일배하고 노 대통령의 열린우리당을 의석 과반의 ‘공룡여당’으로 만들어줬다”고 지적했다.

홍남기 부총리 겸 기획재정부 장관은 이날 추 장관의 감찰 지시로 불거진 ‘검찰 특수활동비 논란’과 관련해 “법무부 특활비를 대개 검찰에서 사용하는 것으로 생각된다”고 말했다.

홍 부총리는 이날 국회 예결위에서 “교정시설 도주 방지나 불법 밀입국 방지 등 때문에 특활비 일부는 법무부에서도 사용되는 것으로 아는데, 상세한 것은 관여하지 않는다”고 설명했다.

윤창수 기자 geo@seoul.co.kr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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