기소 15개월 만에… 입시비리 혐의 등 선고
방청권 배부 34명 몰려… 경쟁률 ‘1.7대 1’
‘사모펀드 및 자녀 입시비리’ 등의 혐의를 받는 정경심 동양대학교 교수가 5일 오전 서울 서초구 서울중앙지방법원에서 열린 자본시장과 금융투자업에 관한 법률위반 등 관련 결심 공판에 출석하고 있다. 2020.11.5
뉴스1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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이날 법원 1층 청심홀에서 진행된 방청권 추첨엔 34명의 시민이 응모에 참여했다. 배정 좌석은 20석으로 경쟁률은 1.7대1 수준이다. 지난달 4일 열린 결심 공판 방청 추첨 때는 이보다 많은 38명의 시민이 몰렸지만 배정 좌석(45석)이 많아 경쟁률은 0.84대1로 오히려 낮았다.
정 교수는 지난해 9월 6일 조국(55) 전 법무부 장관의 국회 인사청문회가 진행되던 중 동양대 표창장 위조 혐의 등으로 전격 기소됐다. 두 달 뒤인 11월엔 자녀 입시비리와 사모펀드 등 14개 혐의로 추가 기소됐으며 12월부터 재판을 받아 왔다.
검찰은 지난 결심 공판에서 정 교수 사건을 ‘국정농단’ 사건에 빗대며 징역 7년의 중형을 선고해 달라고 재판부에 요청했다. 재판 과정 내내 검찰의 표적 수사와 위법수집증거를 지적하며 혐의를 전면 부인해 온 정 교수 측은 결심 공판에서도 “인간관계가 송두리째 무너졌다”며 무죄를 호소했다.
민나리 기자 mnin1082@seoul.co.kr
2020-12-23 9면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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