3개차로 한번에 바꾸다 숨진 배달근로자… “재해 아냐”

3개차로 한번에 바꾸다 숨진 배달근로자… “재해 아냐”

이혜리 기자
입력 2021-02-28 22:28
수정 2021-03-01 01:21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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법원 “사망과 배달업무 간 관련 없어”

오토바이 배달 근로자가 불법으로 급하게 차선 변경을 하다 사망한 경우 업무상 재해로 볼 수 없다는 법원의 판단이 나왔다.

28일 법조계에 따르면 서울행정법원 행정3부(부장 유환우)는 사망한 음식 배달업체 직원 A씨의 유족이 근로복지공단을 상대로 제기한 유족 급여 및 장의비 부지급 처분 취소 청구소송에서 원고 패소로 판결했다.

2018년 6월 A씨는 오토바이로 배달을 마친 뒤 복귀를 위해 서울의 한 편도 6차선 도로에 진입했다. A씨는 6차로에서 4차로로 진로 변경을 한 뒤 다시 좌회전 차선인 3차로로 진로를 변경하다가 직진 중이던 차량에 받혀 사망했다.

A씨의 부인 B씨는 “남편이 배달을 마친 후 이동하다가 사고가 발생했으므로 업무상 재해”라며 근로복지공단에 유족 급여와 장례 비용을 신청했다. 하지만 근로복지공단은 “A씨가 무리하게 진로 변경을 시도하다 사고가 발생했다”며 B씨의 신청을 거절했고 이에 B씨는 소송을 냈다.

그러나 재판부는 “도로교통법 위반 범죄행위가 사고 원인이 돼 사망에 이르게 된 것으로 A씨의 배달업무 수행과 이 사건 사고로 인한 사망 사이에 상당 인과관계가 없다”고 판단했다. 또 “A씨가 실선과 시선유도봉을 통해 진로 변경이 금지된다는 걸 쉽게 알 수 있었는데도 시선유도봉 사이로 차로를 변경했다”고 지적했다. 이어 “상대 차량 운전자가 A씨의 진로 변경을 예측하기도 쉽지 않았을 것”이라며 “A씨가 무리하게 진로 변경을 했어야 할 필요성도 있지 않았다”고 판단했다.

이혜리 기자 hyerily@seoul.co.kr
2021-03-01 10면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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