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퇴임해서”… 첫 법관 탄핵 각하

“퇴임해서”… 첫 법관 탄핵 각하

입력 2021-10-28 22:08
수정 2021-10-29 02:18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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헌재 “임기 만료 임성근 파면 불가”
재판관 9명 중 5명 각하… 3명 인용
‘사법농단’ 탄핵심판 절차 없이 종료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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임성근 전 부산고법 부장판사. 연합뉴스
임성근 전 부산고법 부장판사.
연합뉴스
헌법재판소가 ‘사법농단’에 연루된 임성근 전 부산고법 부장판사에 대한 국회 탄핵소추에 대해 각하 결정을 내렸다.

헌재는 28일 임 전 판사가 올 2월 임기 만료로 퇴임하면서 더는 법관이 아니므로 탄핵 소추 요건이 충족되지 않는다며 재판관 5(각하) 대 3(인용) 대 1(심판절차 종료)의 의견으로 임 전 판사에 대한 탄핵심판 청구를 각하했다. 법관을 파면하려면 헌법재판관 6명 이상이 동의해야 한다.

다수 의견을 낸 이선애·이은애·이종석·이영진 재판관은 “임기 만료 퇴직으로 법관직을 상실해 본안 심리를 마치더라도 공직을 박탈하는 파면 결정 자체가 불가능한 상태”라며 “탄핵심판의 이익이 인정되지 않아 부적법하므로 각하해야 한다”고 설명했다. 파면이 불가능한 전직 법관에 대한 탄핵심판은 실익이 없어 탄핵 사유가 있는지 본안 판단 없이 각하해야 한다는 임 전 판사 측 주장이 받아들여진 것이다.

이미선 재판관은 각하 의견을 내면서도 “헌법이 공직 보유를 탄핵심판 절차를 유지할 전제조건으로 확정하는 것으로 볼 수 없다”며 “다만 현행 헌법재판소법 아래에서 임기 만료로 퇴직한 경우 심판요건을 갖추지 못한 것으로 볼 수밖에 없다”고 판단했다.

반면 인용 의견을 낸 유남석·이석태·김기영 재판관은 “형사수석부장판사라는 지위에서 사법행정 체계를 이용해 이뤄졌다는 점에서 재판 독립과 공정성에 심각한 위협일 뿐 아니라 반복적으로 이뤄져 용인될 수 있는 한계를 넘어섰다”고 봤다.

임 전 판사는 양승태 대법원장 시절 서울중앙지법 형사수석부장으로 재직하며 가토 다쓰야 일본 산케이신문 서울지국장의 박근혜 전 대통령 명예훼손 사건 등 재판에 관여한 혐의(직권남용)로 2019년 기소돼 1·2심에서 무죄 판결을 받았다. 1심 재판부는 무죄를 선고하면서도 위헌적인 재판 개입은 있었다고 판시했고 국회는 임 전 판사에 대한 탄핵소추안을 표결에 부쳐 찬성 179표, 반대 102표로 가결했다.

임 전 판사는 “법리에 따른 합리적인 결정을 내려 주신 헌재에 감사와 경의를 표한다”며 “더욱 겸허한 마음으로 사회에 봉사하는 삶을 살겠다”고 밝혔다.
2021-10-29 1면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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