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법률적 이익’만 따진 헌재… ‘사법 농단’ 위헌성 판단 안해 논란

‘법률적 이익’만 따진 헌재… ‘사법 농단’ 위헌성 판단 안해 논란

입력 2021-10-28 17:52
수정 2021-10-29 02:18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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헌법재판소 ‘탄핵 각하’ 결정 배경

5명 “퇴임 법관 탄핵심판 실익 없다”
3명 “재발방지 차원에서도 인용해야”
재판 중 전·현직 법관 13명 판결 주목
참여연대·민변 “사실상 면죄부” 규탄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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유남석 헌법재판소장과 헌법재판관들이 28일 서울 종로구 헌법재판소에서 열린 임성근 전 부산고법 부장판사에 대한 국회 탄핵소추 심판 결정을 내리고자 재판정에 앉아 있다. 정연호 기자 tpgod@seoul.co.kr
유남석 헌법재판소장과 헌법재판관들이 28일 서울 종로구 헌법재판소에서 열린 임성근 전 부산고법 부장판사에 대한 국회 탄핵소추 심판 결정을 내리고자 재판정에 앉아 있다.
정연호 기자 tpgod@seoul.co.kr
헌법재판소가 28일 법관으로는 처음 탄핵소추된 임성근 전 부산고법 부장판사에 대한 탄핵심판안을 각하한 것은 임기 만료로 퇴임한 법관에 대한 탄핵심판이 불가능하며 법률적 이익이 없다고 판단한 것으로 볼 수 있다. 헌재가 임 전 부장판사 탄핵소추안을 각하하면서 ‘사법농단’에 대한 직접 판단을 하지 않아 이를 둘러싼 논란은 계속될 것으로 보인다.

파면 요건인 재판관 6명을 충족하지 못했지만 임 전 부장판사 탄핵을 둘러싸고 재판관 5명은 임기 만료로 퇴임한 임 전 부장판사를 파면할 수 없다고 봤다. 임선애·이은애·이종석·이영진·이미선 재판관 등 다수 의견을 낸 재판관들은 임 전 부장판사를 파면할 수 없어 목적 달성이 불가능하다면 탄핵심판의 이익은 소멸하게 된다고 설명했다. 탄핵심판의 이익이 없어 헌재가 본안 심리를 할 수 없어 이를 각하한다는 것이다.

국회 탄핵소추위원단 측 변호인단은 그동안 “탄핵심판 중 임기가 만료되더라도 파면이 되면 5년간 공직 취임이 제한되는 등 실익이 있다”고 주장했지만 이를 받아들이지 않았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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이들 재판관은 “헌재법 54조 2항에서 정한 ‘탄핵 결정으로 파면된 사람에 대한 공직 취임 제한’을 ‘임기 만료로 퇴직한 사람에게 파면 사유가 있었던 것으로 확인되는 경우’에까지 유추해석하는 것은 받아들이기 어렵다”고 밝혔다. 헌재로서는 탄핵을 위해선 선고할 때까지 공직을 유지해야만 탄핵심판의 이익이 있다는 것이다.

다만 유남석·이석태·김기영 재판관은 임 전 부장판사에 대한 탄핵소추를 인용(파면)해야 한다는 의견을 냈다. 이들은 탄핵심판의 이익을 ‘재발방지’ 효과로 봤다. 즉 헌재가 재판 독립 의의나 법관의 헌법적 책임 등을 규명하면 앞으로 발생할 법관 독립 침해 문제를 사전에 예방할 수 있기 때문에 인용할 수 있다는 논리다.

유남석·이석태·김기영 재판관은 임 전 부장판사의 행동이 헌법 제103조를 위반한 위헌적 행위라며 재판독립과 공정성에 대한 심각한 위협이라고 규정했지만 다수는 그의 행동이 위헌인지 판단하지 않았다.

이런 상황에서 ‘사법농단’으로 재판에 넘겨진 전·현직 법관이 임 전 부장판사 등 13명이 남아 있어 이들이 어떻게 처리될지도 문제다. 법조계에서는 헌재가 임 전 부장판사에 대한 탄핵소추를 각하하더라도 위헌적인 재판 개입이 있었는지 판단해 논란을 종식할 가능성이 있다는 전망이 나왔다.

하지만 헌재가 절차적인 이유로 본안 판단을 하지 않으면서 논란은 계속될 것으로 예상한다. 선고 직후 국회 측 박주민 의원은 “본안 판단까지 나아간 재판관들은 모두 중대한 헌법위반 행위를 인정했다”고 말했다. 반면 임 전 부장판사 측 대리인은 “소수의견에는 구속력이 없다”고 선을 그었다.

4·16연대와 참여연대, 민주사회를 위한 변호사모임(민변) 등은 헌재의 각하 결정이 사법농단에 사실상 면죄부를 줬다며 강하게 규탄했다.

2021-10-29 5면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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