헌법재판소 ‘탄핵 각하’ 결정 배경
5명 “퇴임 법관 탄핵심판 실익 없다”3명 “재발방지 차원에서도 인용해야”
재판 중 전·현직 법관 13명 판결 주목
참여연대·민변 “사실상 면죄부” 규탄
유남석 헌법재판소장과 헌법재판관들이 28일 서울 종로구 헌법재판소에서 열린 임성근 전 부산고법 부장판사에 대한 국회 탄핵소추 심판 결정을 내리고자 재판정에 앉아 있다.
정연호 기자 tpgod@seoul.co.kr
정연호 기자 tpgod@seoul.co.kr
파면 요건인 재판관 6명을 충족하지 못했지만 임 전 부장판사 탄핵을 둘러싸고 재판관 5명은 임기 만료로 퇴임한 임 전 부장판사를 파면할 수 없다고 봤다. 임선애·이은애·이종석·이영진·이미선 재판관 등 다수 의견을 낸 재판관들은 임 전 부장판사를 파면할 수 없어 목적 달성이 불가능하다면 탄핵심판의 이익은 소멸하게 된다고 설명했다. 탄핵심판의 이익이 없어 헌재가 본안 심리를 할 수 없어 이를 각하한다는 것이다.
국회 탄핵소추위원단 측 변호인단은 그동안 “탄핵심판 중 임기가 만료되더라도 파면이 되면 5년간 공직 취임이 제한되는 등 실익이 있다”고 주장했지만 이를 받아들이지 않았다.
다만 유남석·이석태·김기영 재판관은 임 전 부장판사에 대한 탄핵소추를 인용(파면)해야 한다는 의견을 냈다. 이들은 탄핵심판의 이익을 ‘재발방지’ 효과로 봤다. 즉 헌재가 재판 독립 의의나 법관의 헌법적 책임 등을 규명하면 앞으로 발생할 법관 독립 침해 문제를 사전에 예방할 수 있기 때문에 인용할 수 있다는 논리다.
유남석·이석태·김기영 재판관은 임 전 부장판사의 행동이 헌법 제103조를 위반한 위헌적 행위라며 재판독립과 공정성에 대한 심각한 위협이라고 규정했지만 다수는 그의 행동이 위헌인지 판단하지 않았다.
이런 상황에서 ‘사법농단’으로 재판에 넘겨진 전·현직 법관이 임 전 부장판사 등 13명이 남아 있어 이들이 어떻게 처리될지도 문제다. 법조계에서는 헌재가 임 전 부장판사에 대한 탄핵소추를 각하하더라도 위헌적인 재판 개입이 있었는지 판단해 논란을 종식할 가능성이 있다는 전망이 나왔다.
하지만 헌재가 절차적인 이유로 본안 판단을 하지 않으면서 논란은 계속될 것으로 예상한다. 선고 직후 국회 측 박주민 의원은 “본안 판단까지 나아간 재판관들은 모두 중대한 헌법위반 행위를 인정했다”고 말했다. 반면 임 전 부장판사 측 대리인은 “소수의견에는 구속력이 없다”고 선을 그었다.
4·16연대와 참여연대, 민주사회를 위한 변호사모임(민변) 등은 헌재의 각하 결정이 사법농단에 사실상 면죄부를 줬다며 강하게 규탄했다.
2021-10-29 5면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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