고법 “중기 기술 유용한 한화, 징벌적 배상 2배 내라”

고법 “중기 기술 유용한 한화, 징벌적 배상 2배 내라”

진선민 기자
입력 2021-12-28 22:32
업데이트 2021-12-29 02:53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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태양광 전지 관련 도면 등 무단 사용 혐의
에스제이이노테크, 1심 뒤집고 일부 승소

태양광·반도체 설비를 제조하는 중소기업이 협력사인 한화를 상대로 낸 ‘기술유용’ 손해배상 소송 항소심에서 일부 승소했다. 중소기업과 대기업의 기술 분쟁에서 대기업의 책임을 인정한 것도 흔치 않은데 법원은 이례적으로 징벌적 배상 2배도 적용했다.

서울고법 민사4부(부장 이광만)는 지난 23일 에스제이이노테크가 ㈜한화와 한화솔루션을 상대로 낸 손해배상 청구소송에서 “한화가 일부 기술정보를 무단 유용한 책임이 인정된다”며 원고 일부 승소 판결했다고 28일 밝혔다.

재판부는 한화 측에 기술유용 배상액 5억원을 인정하고 징벌적 배상 2배를 적용했다. 한화는 에스제이이노테크에 총 10억원을 배상해야 한다. 2011년 하도급법상 기술유용 행위에 징벌적 손해배상제가 도입된 이후 2배 적용이 이뤄진 첫 사례로 알려졌다. 기술유용 징벌적 손해배상은 현재까진 1.64배가 최고 수준이었던 것으로 전해졌다.

에스제이이노테크는 2011~2015년 한화와 하도급 계약을 맺은 동안 한화가 태양광 전지 제조라인 설비 기술을 탈취해 태양광 제품을 만들어 한화 계열사에 납품했다고 주장하며 2018년 민사소송을 냈다. 이에 앞서 2016년에는 공정거래위원회에도 제소했다.

1심 재판부는 지난해 8월 원고 패소로 판결했다. 에스제이이노테크가 한화에 전달한 승인 도면과 매뉴얼, 레이아웃 도면은 하도급법에 따라 보호되는 기술 자료가 아니라는 이유였다.

반면 2심 재판부는 매뉴얼 첨부 도면에 대해 기술 무단 유용 사실이 인정된다고 판단했다. 나머지 부분은 책임을 인정하지 않았다.

정형찬 에스제이이노테크 대표는 “이번 판결이 그동안 만연했던 대기업의 기술 탈취 행태에 경종을 울리는 계기가 되길 바란다”면서도 “개발비 40억원에 휠씬 못 미치는 금액을 손해액으로 산정한 것은 문제”라고 말했다. 한화 측은 “공개된 정보를 활용하고 경력 직원을 채용해 자체 개발한 기술이라는 점을 사법 절차를 통해 수차례 확인받았다”며 “상고해 대법원의 최종 판단을 받겠다”고 밝혔다.
진선민 기자 jsm@seoul.co.kr
2021-12-29 9면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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