법원, ‘변호인 접견 제한’ 교정시설 백신패스도 제동

법원, ‘변호인 접견 제한’ 교정시설 백신패스도 제동

진선민 기자
입력 2022-01-18 18:44
수정 2022-01-18 18:44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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법원, 교정시설 특별방역강화조치 집행정지 인용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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정부는 31일 교정시설을 통한 신종 코로나바이러스감염증(코로나19) 확산을 막기 위해 2주 동안 전 교정시설에 대한 사회적 거리두기 3단계 시행을 발표했다. 사진은 31일 오전 서울 구로구 남부교도소 모습. 최근 동부구치소에서 이송된 수용자 중 일부 인원이 코로나19 확진 판정을 받았다. 2020.12.31  연합뉴스
정부는 31일 교정시설을 통한 신종 코로나바이러스감염증(코로나19) 확산을 막기 위해 2주 동안 전 교정시설에 대한 사회적 거리두기 3단계 시행을 발표했다.
사진은 31일 오전 서울 구로구 남부교도소 모습. 최근 동부구치소에서 이송된 수용자 중 일부 인원이 코로나19 확진 판정을 받았다. 2020.12.31
연합뉴스
법원이 코로나19 백신 접종을 하지 않은 변호인은 교정시설 수용자를 접견할 수 없도록 한 법무부의 조치에 제동을 걸었다.

서울행정법원 행정5부(부장 정상규)는 지난 14일 변호사 A씨가 법무부 장관을 상대로 낸 교정시설 특별방역강화조치 처분 집행정지 신청을 인용했다고 18일 밝혔다. 이번 결정으로 변호인이 교정시설 일반접견실에서 수용자를 접견할 때 적용된 방역패스(접종증명·음성확인제)의 효력이 본안 소송 선고일까지 중단됐다.

재판부는 “법무부의 조치는 백신 접종을 하지 않은 변호인을 불합리하게 차별하는 조치로 변호인의 접견교통권을 중대하게 제한한다”면서 “수용자의 변호인 조력권도 제한해 필요 최소한의 제한 범위를 넘는 부당한 결과를 초래한다고 볼 여지가 크다”고 판단했다.

그러면서 “이러한 손해는 금전으로 보상할 수 없거나 금전 보상으로 참고 견딜 수 없는 현저히 곤란한 손해로서 효력을 정지할 긴급한 필요가 인정된다”고 덧붙였다.

백신 미접종자의 교정시설 접견으로 인한 코로나19 확산 우려가 크지 않은 점도 근거로 들었다. 재판부는 “교정시설 접견 과정에서 변호인을 통한 감염사례를 확인할 만한 객관적인 자료를 찾아볼 수 없다”면서 “백신 미접종 변호인은 차단막이 설치된 접견실에서 마스크를 착용한 상태로 접견을 해 밀집·밀폐·밀접의 상황으로 보기 어렵다”고 밝혔다.

법무부는 재판 과정에서 교정시설 특별방역강화조치에 따르더라도 백신 미접종 변호인이 별다른 제한 없이 접견을 할 수 있다고 주장했지만 재판부는 현실과 다르다며 받아들이지 않았다.

재판부는 “A씨는 실제로 의정부교도소 정문 출입 단계에서 백신패스 제시를 요구받았고 이를 제시하지 못할 경우 출입 자체가 제한됐던 것으로 보인다”고 지적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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