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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강동구 3살 아들 학대·살해‘ 계모 첫 재판서 “술에 취해 몰랐다”

‘강동구 3살 아들 학대·살해‘ 계모 첫 재판서 “술에 취해 몰랐다”

진선민 기자
입력 2022-01-26 17:13
업데이트 2022-01-26 17:13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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강동구 아동학대 사망사건 피의자 영장심사
강동구 아동학대 사망사건 피의자 영장심사 강동구 천호동 자택에서 3세 아이를 때려 숨지게 한 혐의를 받는 30대 의붓어머니 이 모씨가 23일 오후 서울 서초구 서울중앙지방법원에서 구속 전 피의자 심문(영장실질심사)을 받기 위해 법정으로 들어서고 있다. 2021.11.23 연합뉴스
세 살 의붓아들을 학대해 숨지게 한 혐의로 재판에 넘겨진 30대 여성이 첫 재판에서 학대 혐의는 인정했으나 살해 혐의는 부인했다. 친부도 아동학대를 방치한 혐의를 전면 부인했다.

서울중앙지법 형사합의29부(부장 김창형)는 26일 아동학대살해 등 혐의로 기소된 계모 이모(34)씨와 아동학대 및 유기·방임 혐의로 기소된 친부 오모(39)씨의 첫 공판을 열었다.

이씨의 변호인은 “아동학대 혐의는 인정하지만 아동을 살해한 사실은 없기 때문에 이 부분 공소사실은 부인한다”면서 “술이 만취해 사망에 이르게 했는지 여부를 알 수 없고 살해하려는 고의도 전혀 없었다”고 밝혔다.

변호인은 학대 혐의에 대해서는 “산후우울증과 육아스트레스로 발생했는데 깊이 반성하고 아이에 대해 미안한 마음을 갖고 있다”고 덧붙였다.

오씨 측 역시 “피해아동을 학대한 사실이나 학대하려는 고의가 없었고 아내가 아이를 학대한다는 사실도 전혀 알지 못했다”면서 혐의를 부인했다.

변호인은 “오씨는 배달업 종사자로 집안 사정을 살피는 데 한계가 있었고 피고인의 행위가 학대에 준하는 방임에 해당한다고 보기 어려워 혐의를 부인한다”고 밝혔다.

이날 재판에 참석한 피해자 변호사는 “피해아동의 친모와 외조부모가 하루하루 고통 속에서 살고 있고 재판부가 실체적 진실을 밝혀 엄벌해주시길 바라고 있다”면서 “의견서를 제출하도록 하겠다”고 밝혔다.

이씨는 지난해 10~11월 서울 강동구 천호동 자택에서 피해아동을 효자손으로 때리고 11월 20일 피해아동의 복부를 강하게 가격해 사망에 이르게 한 혐의를 받는다. 오씨는 이러한 학대행위를 제지하거나 분리 등 보호조치를 취하지 않고 피해아동을 방치한 혐의와 피해아동을 침대에서 밀어 떨어뜨려 학대한 혐의를 받는다.

이씨는 지난해 5월부터 피해아동과 갓 태어난 둘째를 함께 육아하면서 극심한 스트레스를 받았고 지난해 10월 셋째를 임신하면서부터 피해아동을 학대한 것으로 조사됐다. 검찰은 이씨가 사건 당시 피해아동을 즉시 병원으로 옮기지 않아 살인의 미필적 고의가 인정된다고 보고 아동학대살해죄를 적용해 기소했다.

재판부는 일주일 내로 이씨 등에 대한 양형조사 신청을 받고 오는 3월 16일 2차 공판을 열기로 했다.
진선민 기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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