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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신군부 반대 집회’ 재심서 42년 만에 무죄

‘신군부 반대 집회’ 재심서 42년 만에 무죄

오세진 기자
입력 2022-02-10 22:30
업데이트 2022-02-11 01:05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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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헌정질서 파괴 범행에 저항 정당”
고 유갑종 전 국회의원 명예 회복

1980년 신군부에 대항하는 집회를 주최했다는 이유로 징역형을 받았던 고 유갑종 전 국회의원이 42년 만에 무죄 선고를 받았다.

서울서부지법 형사5단독 정인재 부장판사는 지난 3일 포고령 위반 혐의로 기소된 유 전 의원의 재심에서 무죄를 선고했다고 10일 밝혔다. 재판부는 “전두환 등의 헌정질서 파괴범죄에 저항해 자유민주주의 기본질서 및 국민의 기본권을 지키기 위한 행위로 판단된다”고 밝혔다.

유 전 의원은 민주통일당 산하 통일위원회 의장을 지내던 1980년 5월 11일 전북 정읍군(현 정읍시) 정읍역 광장에서 신군부를 비판하는 취지의 미허가 집회를 연 혐의로 재판에 넘겨졌다.

같은 해 7월 계엄보통군법회의는 유 전 의원에게 징역 8개월을 선고했고, 그해 11월 육군고등법원회의에서 항소가 기각되면서 형이 확정됐다.

검찰은 40여년 만인 지난해 5월 그의 행위가 헌정질서 파괴 범행에 저항한 경우라고 판단하고 직권으로 법원에 재심을 청구했다.

오세진 기자
2022-02-11 10면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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