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법원 “조국 재판부, 편향 우려 없어”…檢 기피신청 기각

법원 “조국 재판부, 편향 우려 없어”…檢 기피신청 기각

진선민 기자
입력 2022-02-17 18:27
업데이트 2022-02-17 18:58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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한동훈 검사장 “결정문 검토해 항고할 것”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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조국 전 법무부 장관 연합뉴스
조국 전 법무부 장관
연합뉴스
검찰이 조국 전 법무부 장관 부부의 자녀 입시비리 재판부가 편향적이라며 낸 기피신청을 법원이 기각했다. 한 달 동안 중단됐던 재판이 조만간 재개할 것으로 보인다.

서울중앙지법 형사합의25-1부(부장 권성수)는 17일 검찰이 조 전 장관 부부의 재판을 맡고 있는 형사합의21-1부(부장 마성영·김상연·장용범)를 상대로 낸 기피신청을 기각했다.

재판부는 “담당 재판부가 불공평한 재판을 할 염려가 있는 사정이 있다고 볼 수 없다”고 판단했다.

특히 검찰이 가장 문제 삼았던 동양대 휴게실 PC의 증거 불채택 결정과 관련해 재판부는 “설령 담당 재판부의 결정이 대법원 판결의 판시내용과 부합하지 않는다는 것이 분명하다고 하더라도 그러한 사유만으로 피고인들에게 유리한 재판을 하겠다는 예단을 가지고 있었다고 볼 수 없다”고 선을 그었다.

그러면서 “담당 재판부는 본안 사건에 대법원 전원합의체 판결 법리를 적용할 수 있는지 여부에 관해 최소한의 실질적 심리도 진행하지 않았다고 볼 수 없다”면서 “전원합의체 판결은 임의제출에 따른 전자정보 압수에 관해 명시적으로 판시한 최초의 대법원 판결이었고 다양한 해석의 여지가 있을 수 있다”고 덧붙였다.

앞서 검찰은 조 전 장관 재판부가 동양대 휴게실 PC와 자산관리인 김경록씨가 제출한 자택 PC를 증거에서 배제하겠다고 결정한 것에 대해 “대법원 전원합의체 판결 취지를 오인했을 뿐 아니라 위법해 부당하다”며 이의를 제기했다. 그러나 이의신청에 대한 결정이 유보된 채 증거 제시 없이 증인신문을 해야 하게 되자 검찰은 지난달 14일 기피신청을 했다.

재판부는 이의신청 유보 결정에 대해서도 “담당 재판부가 판단에 시간이 필요했을 뿐 위법·부당하게 결정을 보류했다고 볼 수 없다”면서 “검사는 증거 제시 없이 증거의 내용에 관해 질문하는 방식으로 신문을 진행할 수 있어 담당 재판부가 실질적인 반대신문권 보장을 거부했다고 볼 수도 없다”고 밝혔다.

또 “검사에 대해서만 일방적으로 불리해진다고 볼 수 없는 점을 고려하면 담당 재판부가 피고인들에게 유리한 재판을 하겠다는 예단을 가지고 소송지휘를 했다고 볼 수 없다”고 강조했다.

이에 조 전 장관 수사를 이끈 한동훈(49·사법연수원 27기) 검사장은 “수사팀은 정 전 교수의 대법원 판결 등 대법원 판례의 취지에 맞는 적법한 증거 결정과 예단 없는 공정한 재판이 이뤄져야 한다고 생각한다”면서 “결정문을 검토하여 기피신청 기각 결정에 대해 항고하는 등 필요한 조치를 할 것”이라고 밝혔다. 

기피신청이 받아들여지지 않으면서 한 달 넘게 중단됐던 조 전 장관과 부인 정경심 전 동양대 교수의 재판은 그대로 형사합의21부에서 맡아 진행한다.

다만 서울중앙지법은 16일 법관 사무분담위원회를 거쳐 재판부 구성이 일부 조정됐다. 기존 주심이었던 김상연(50·29기) 부장판사가 휴직하면서 그 자리는 김정곤(48·31기) 부장판사가 채운다. 재판장인 마성영(57·29기) 부장판사와 장용범(51·30기) 부장판사는 그대로 자리를 지킨다.
진선민 기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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